■■ 알 림 ■■
환지처분과 관련한 입증자료가 1건도 없고, 공개하지 못하면서 환지처분되었다고 억지주장하는 막가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민원제출 하였지만 수차 답변무시하였고 통신에서 민원처리법령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까지 하였음.
제8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내용증명 2018-01-05일 제3109203026648호[이미지] 서면답없음.
귀청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2018년8월17일 1차 접수번호:4883185, 4883201[2건]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고 정식적인 우편으로 접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동일건의 민원서를 우편등기(2차 2018.7.30일 등기우편발송11092-0384-9122)로 제출하였으나 서면답변이 없었읍니다.
또한 2018년12월21일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제4차(본건)을 우편으로 제출하오니 부정부패와 올바른 행정, 정보공개청구등 불법행정방지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최대의 노력으로 주저하지 말고 철저히 감사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아래)에 대하여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시시비비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상상 할 수 없는 초래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은 민원인 자신도 알 수 없어므로 앞으로 금전을 떠나 그동안 민원인의 억울함과 무시당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오해를 풀어야 할 사안으로서 서울시는 앞으로 현명하고 밝은 행정이 되도록 개인적인 판단의 행정을 떠나 모두의 안녕과 밝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동일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 부존재"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일방적인 판단이고 오늘날까지 본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67-xxx(종전번지)호 대지가 환지확정처분되었다는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와 답변서등이 오늘날까지 단 1건도 없었고 해결된 것도 없어으므로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답변에 철두철미하게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엿 같은 민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욕하여도 좋으나 지금까지 서울시장의 일부 답변서와 관련자료는 단 1건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임으로 수시로 민원인의 머리 뚜껑이 열리고 있다는 것만 각성하여 주시면 서로가 후회없는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2019년 1월 15일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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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제7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민원인 : 김 ○ ○ Hp 010-8xxx-xxxx
민원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xxx
수신인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귀중 2018.12.30까지 단 1건도 답변이 없다!.
수신인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접수번호:5184477
수신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우:04524) 2018.12.30까지 모두서면담변없다!.
서울시장은 손목아지가 없나?. 제6차는 답변무소식에통화, 제7차는 이○○인대변답변이다.
제 목 : 위 물건지 토지가 환지확정처분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입증자료도 없
고, 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감보 환지확정처분되었다며 공유토지소유지분면적을 산
정할 수 없는 엉터리 주먹구구식의 산정을 하여 놓고 오늘날까지 납득할 수 있는 답
변을 1건도 못하여 본건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동일한 문건 민원을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종결처리", "부존재"등
으로 본 민원해결에 있어 협조는 못할망정 골탕먹이는 짓거리는 그만하고 잘못된 것
이 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여야 할 입장임에도 서울시장은 뜻뜻하지 못한 행정은 불
신을 계속 초래하고 있읍니다.
끝까지 이러한 행동과 업무처리로 정확히 밝혀주지 않는다면 언제인가는 나의 무덤
은 반드시 서울시청이 될 것입니다.
=== 민원인의 진정서 취지 ===
위 민원인은 귀청(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2018년6월25일(이전수차제출)을 기하여 정보공개청구등으로 민원을 제출한 결과 답변요구통화에서 우편으로 제출하라는 요구에 의하여 2018년8월17일 "별지첨부"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 재차 동일 민원을 우송하여 드리니 서로간 오해 없도록 만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아직까지는 누구를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는 나의 심념으로서 민원인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똑바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조이며, 그동안의 억울한 누명과 바보취급받은 누명은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나의 억울한 본론입니다.
2018년 6월 통화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지요"라는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직원의 말에서 나온 것이므로 민원인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죄를 주기전에 반드시 사과하고, 뜻뜻하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여야 인간의 도리라고 봅니다..
아래 "별지첨부(2018년8월17일분)"를 참고하시어 더 이상 민원인의 입에서 더러운 말과 거친말과 행동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협조하여 밝은 사회가 되도록 직원 모두 회의와 노력에 총력을 다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압축파일 별지 1건첨부]
2018년 12월 21일
[별지첨부]
황당한 인간들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서울시장, 관련자들!. 이전줄
제6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이미 전쟁에 도달했다!.
최종 나의 무덤은 서울시청이 될 것이다. 이상이팀장180814일1520분
=== 민원인의 진정서 취지 ===
아래에 기재된 내용을 걷어로만 읽지 말고 끝까지 읽으면서 판독하며 읽어주시오!.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공무원교육원장이 시민에게 갑질하고 도둑질하라고 교육을 받았나 심히 궁금하다!.
위 민원인이 2018.7.30일 정보공개청구로 접수한 1차 접수번호:4883185, 4883201[2건], 2차 등기우편발송11092-0384-9122(동일2건)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읽어 보고 첨부한 자료까지 충분히 습득하고 답변을 하였는지 심의 불쾌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은 이러한 답변이 아니라
부족하였다면 민원인이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고 하였고, 첨부자료에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공유하며 검토하라고 심신 당부를 하였는데 공유를 하였다면 공유한 자들역시 귓구멍을 쳐 막고, 눈뜬 봉사(장님)라고 장담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빡빡하다하여도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할 판,검사 행정직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을 밥먹듯하니 언제인가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단하루를 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가장으로 욕되게 살아가지 말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좋지 않은 온갖 욕설이 너무나 많이 나돌고 있음에도 자잘못을 반성을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위 물건지는 더욱 하잘 것 없고 시시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겁도 없이 아무릇치도 않고 흘러버리겠지!.....
서울시장은 얼마나 더 시민의 목숨을 뺐어가고 죽이며, 도둑질을 할것인가 더 이상 두고는 볼수 없군!.....
마포구에만 10여개소이상의 민원인과 같은 환지처분과 무관한 대지가 있으며, 서울의 각구별로 확인한다면 수백건이 되겠지만 모두가 애매모호한 공부문서(일부위법)작성과, 억지주장하는 서울시장의 기망과 기만에 모두 판독을 못하였거나 황당하여 포기하여겠지!.......
그러나 본 민원인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서울시장의 답변이 있기전까지는 절대 승산이 없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 결 론 ====
위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에는 그동안 있었던 오고간 모든 민원내용에 대한 사연들을 내려놓고 본심으로 돌아가 첨부한 자료가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황당하게도 서울시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도 서울시장(도시활성화과)과 한통속이 되어 그나물에 그나물로 답변내용은 조금도 다를바 없는 동일 조건의 답변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눈꼽만치의 반성의 기미도 없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머리뚜껑이 또 열렸다.
사유는 첨부한 자료를 보면 한눈에 잘못 작성된 환지확정지정서 및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을 분석비교하면 한눈에 보일 것인데 교묘하게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방조한 죄는 그 어떤놈이던 막론하고 용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장은 오늘날까지 각소유지분면적과 환지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공개,제시하지 못하였고, 서울시장의 억지주장대로 환지확정처분되어 있다면 소유지분면적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 달라는데 직접 알려주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는 엉뚱한 동서문답하는자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죄질이 되어 천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 민원제출에 대한 답변요구사항 ====
◆ 2018.7.30일 정보공개청구 1차 접수번호:4883185, 4883201[2건], 2차 등기우편발송
11092-0384-9122(동일건) 민원제출 관련자료에 의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친히 아래 내용에 따라 1)~7)까지 순서에 따라 정확히 답변을 요청합니다.
◆ 또 기각, 각하등의 답변으로 장난이나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면 앞으로 1번 더
양심의 가책있는 문책을 물불가리지 않고 추궁할 것을 최후 통보합니다.
◆ 양심을 속이고, 답변을 못하고 남에게 떠넘기려는 범법자들 일찍감치 피같은 국
세 더 이상 축내지 말기를 기원합니다.
◆ 일저질러지 않고, 사고저질러지 않으면 모가지 당할일이 없다는 생각은 민원인에
게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요!.
◆ 서울시장은 더 이상 피땀흘리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고 피
해와 상처주지 맙시다!.
◆ 위물건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있기전까지는 절대 본 민원인을 이기려하지
말 것이며 서울시장이 종료하였다하여 절대종료된 물건지가 아님을 최후 통고합
니다.
1) 위 물건지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이 있는가?.
2) 위 물건지 환지확정조서에 부동산등기접수일련번호가 왜 기록되지 않았는가?.
3) 아현동467-xxx(종전번지)호 이외 관련 폐쇄토지대장에 환지처분과 관련한 합병,분필
기록등이 되어 있는가?.
4) 아현동467-xxx(종전번지)호 이외, 동소xxx의1호 부동산등기부에 정확히 소유지분면적
이 환지처분부동산등기되어 있는가?.
5) 잘못기재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
6) 아현동 xxx-1호(2014도까지)대지가 실제(현주거지)로 구획정리완료되어 있는가?.
7) 환지처분되었다면 위 물건지소분지분면적을 모두 밝혀줄것.
◆ 내리쬐는 이 무더위에 피땀흘리는 근로자와 쌩판 다르게 시원한 사무실에서 좋은 의자,
책상에 앉아서 한가하게 농담따먹기 하고있으니 세상 부럽지 않겠지요!.
모두들 더위먹지 말고 정신들 바짝 차리시요!.
2018년 8월 17일
민원인:한가지만 생각하는 무식한 또라이 김 ○ ○
◆ 첨부자료
1) 환지확정조서 2매. [이미지자료밑에 진정서 1건있음]
=== 끝 ===
===아래는 전문에서 일부수정, 추가하였음===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정신줄 놓은 서울시장! 똑바로 정신차려!.
아래 관련자료는 여기에서... http://cafe.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1Rc8F&fldid=Ij6z&page=1&prev_page=0&contentval=0000Jzzzzzzz
zzzzzzzzzzzzzzzzzz&datanum=19®dt=20180809155510&listnum=20
1) 정보공개청구 1차 접수번호:4883185, 4883201[2건접수], 접수번호4858109
2) 등기우편 2차 2018.7.30일 등기우편발송11092-0384-9122
3) 서울시청게시판
법도 모르고, 산수도 못하는 서울시청관련 행정직들 빨리처리하라!.
사유재산토지면적 직접 밝혀 달라는데 이렇게 우려운가?.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 지분면적 계산법에 대하여 아래를 참조할것.
토지 관련 공부문서를 검토하면 엄청 복잡한 것처럼 작성하여 놓은 이후 부동산등기부는 소유자 동의도 없이 22년만인 "1987년 "환지확정지정서 및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이 없는데 "환지확정처분완료"된 것처럼 교묘하게 공부문서[부동산등기부]를 작성케 하여 놓고 "환지처분되었다고 서울시장 박원순이는 수년째 민원인에게 갑질하며 증거불충분과 증거제시를 하지 못하고 근거없는 억지주장을 일삼으며" 할 일이 없는지 본 민원인을 우롱하고(1), 갑질에 농담따먹기(2)
또한 부족한 토지임에도 교묘히 토지재장, 부동산등기부
본 물건지는 환지확정처분 할수 없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중
1) 공유토지면적이 1이상이 되기때문에 면적이 일치하지 못하여 절대적
2) 토지면적이 부족하여 찾을 수도 없는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놓았고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면적이 1이상으로 환지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1987년 환지처분이라고 부동산등기부를 작성케 하여 놓았으나 법적으로 환지처분등기가 완료되지 안았다.
이해할 수 없고 웃기는 말이지만 공유소유지분은 종전(환지전)토지소유지분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토지감소 환지처분할 수 없을뿐더러 환지처분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장은 돌대가리인지 무식이 땅에 떨어져서 인지 납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환지처분되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억지주장과 미해결된 물건지임에도 무식하게 일방적 종결처리등을 하며 답변을 함구하고 있다.
본 물건지는 환지처분과 무관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억지주장대로 환지처분되었다면 소유지분면적을 알려 달라는 수십여번의 민원을 제출하였지만 모두가 이미 여러차례 답변한 사항이라며 회피하는 답변이 있었고, 이미 답변한 결과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황당하게 공개하지 못하였고 앵무새 맡도 못한 전답변과 철자법 하나틀리지 않고 똑 같이 동일하게 이미 수차례 답변한 사항이란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 알고보니 본 토지는 공유토지이며 소유지분면적이 나올수 없는 토지대장을 만들어 놓았다
다음카페 http://top.cafe.daum.net/jong9630
그동안 아무리 좋게 면담을 하여도 나 아니면 된다는식과 중구난방의 답변중에는 솔직히 답변하는이도 있었으나 이유는 잘 모르지만 며칠되지 않아 전출을 간사람도 있다.
부임한 날이 몇 일이나 되었을까?!.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보자!.
어떻게해서 감소 환지처분되었고, 환지공유소유지분면적이 얼마인가 밝혀질때까지......!.
죽어서 밝혀진들 무엇하라!.
진실을 밝히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여기서 끝낼수도 없다.
모든 관련자료 일부는 여기에서.... http://cafe.daum.net/hanje11
■↑ 서울시행정관들의 웃기는 공유소유지분면적 산정한 방식임(황당)!.
예를 들어 공유토지면적130,000(평)원을 알기쉽게 금전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산정하여 놓았다.
A.투지금(지분)130,000/100,000원.
B.투자금(지분)130,000/20,000원.
C.투자금(지분)130,000/10,000원.
총합130,000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부터 발생했다.
총 금액130,000원에서 5,000원지출(환지면적으로보면됨)했다면 총잔액은 125,000원이 된다. 웃기는 이야기지....
총 잔액을 배분하려면 투자금 비율로 계산하면....
으로 3등분하여 똑 같이 분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