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농어촌 점수가 있는 시골학교입니다.
제가 원해서 간 것은 아니고 복직이라서 발령이 그렇게 났습니다.
우리반 40 명 중 15명 이상이 가정이 정상이 아닙니다. 한 부모가
정이 많습니다. 학기초에는 아무것도 학생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어
서 서류 제출하는 학생들만 수업료, 급식비를 공제해 주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면서 학생들 파악도 되고 또 행정실에서 추가로 모집
한다기에 제가 학생들 몇을 불러서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의료보험이 38000원 이하 되는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또 문
제가 등본에 엄마나 아빠가 다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기록이 안되면 가족관계 증명과 기본 증명서라는 것을 제출
해야 합니다. 아빠가 돌아 가신 경우는 빈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옵니다.
우리반 학생의 경우 정말 특수한 케이스였는데 법원에 8월 중순에
이혼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등본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
서 가족 관계 증명을 제출하니 여기에도 엄마가 나옵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친권이 어디에 갔는지 최종으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엄마가 아직 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니 엄마 것 의료보
험액수도 증명을 해야 하는 데 제가 아무리 엄마에게 전화를 해도 엄
마가 도와 주지 않아서 결국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과후 수업
비와 수업료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의 두 서류는 저만 처음 들어 보는 서류인가요?
첫댓글 사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