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주상복합분양권을(2년전꺼라매매가능,올 입주)..팔았는데여.(전 1가구 2주택). 프리미엄이 4억 3천인데...3억1천에 쓰는 다운계약서를 부동산에서도 써준다하구.... 상대방도 써준다 해서....고민하다가..그만큼의 세금을 덜 내게 되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일...상대방이 돈을 안가지고 왔고..밤이라..부동산측에서 2천을 내어주고... 다음날 5천을....상대방이 은행으로 부쳐주기로 하고 부쳐줬습니다... 근데...전 아무래두 다운계약서가 맘에 걸리더군여..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모르고....받게 되면 그만큼세금을 더 낼 바엔...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원래계획도 그렇쿠여....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자했더니...7천의 위약금을 무는게 정상이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그러냐하면서 자긴 1천만 받고....양쪽 복비만 제가 물기로 했습니다 (복비 양쪽꺼 1천5백)....그게 어제 저녁에 약속하구(밤이라 돈찾을시간없었음.. 오늘 아침에 돈을 주고 해약하기로 했는데....갑자기 오늘 싫타그러는군여..해약하려면...7천의 위약금을 물라고.......... 전 단지 다운계약서를 쓴게걱정됩니다.... 나중에 걸리면 더많ㅇ은 세금을 내야하구 그럴바엔....그냥....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평생살려구 구입한 아파트였구여...... 이게 정당한 게약파기 사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도요...소송까지 가야하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