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O&A] 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어머니 수발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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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년 전 오른쪽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고 이후 후유증과 양쪽 무릎 관절염 등을 앓아 공단으로부터 3등급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85)를 모시고 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께서 가족이 없는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 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부양에 늘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발을 계속하면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A 우선 질문자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시어머니의 요양 수발을 하려면 가까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기 160시간, 실습 80시간(재가실습 40시간, 요양시설 실습 40시간) 등 총 240시간의 교육을 받고,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해야 요양보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시어머니를 취업한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한 이후 시어머니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시어머니)에 대해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며느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일 120분 미만만 인정되며, 하루 총 수가는 2만1천360원입니다. 이중 15%를 수급자(시어머니)나 가족이 부담하면 매일 2시간씩 한 달 30일 동안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거가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월 총급여액 64만800원 중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라 약 60∼70%를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시어머니께 효도도 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까지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충북연합 짠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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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요양보호사전국연합 원문보기▶ 글쓴이 : 짠돌이(충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