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화해권고결정 완벽 가이드! ⚖️
💡 화해권고결정이란? 🤔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합의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법 주요 조항 살펴보기 📜
🔹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 법원이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단,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연장 불가! 🚫
🔹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다음의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 2주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 제232조(이의신청 후 소송복귀)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원래 상태로 복귀! 🔄
✅ 다만, 기존 소송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전략적 판단 필요! ⚖️
💼 실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어떻게 활용할까? 🤔
✅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할 때
✔️ 결정이 지나치게 불리할 때 ❌
✔️ 추가 증거 제출 및 법리 다툼이 유리할 때 ⚖️
✔️ 상대방의 주장에 법적 오류가 있을 때 📑
✅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클 때 ⏳💰
✔️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경우 🔎
✔️ 불확실성을 줄이고 빠른 종료가 유리할 때 ✅
⚠️ 이의신청을 무조건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
💼 화해권고결정 vs 강제조정 🤷♂️ 차이점은?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짐
👉 이의신청 가능 (2주 내)
👉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
✔️ 강제조정
👉 조정 절차에서 이루어짐
👉 이의신청 없으면 조정 성립
👉 화해권고결정보다 당사자의 의견 반영 가능
🔍 두 제도 모두 소송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그러나, 결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 변호사 강정한 – 화해권고결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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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및 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협 인증) 🏅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 세무사·변리사 자격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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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 전화번호: 053-571-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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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저녁 9시까지! 🌙
✅ 토요일: 오후 1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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