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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3. 감사는 본회 제반업무의 집행과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민법 제67조에 규정 수행한다. 4. 연수원장은 회원 연수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5.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6. 각 부장은 각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7. 각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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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징계 대상자 : 원묘 전일욱
* 징계 사유 경과 :
1. 9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20분경에 여러 차례 회장에게 전화,
회장은 9월1~2일 양일 간 부산문화회관에서 치러진 행사로 인해 몸이 피곤하여
전화를 받지 못했고, 9월 3일 오전 9시 경에 전화한 이유에 대해 궁금하여
원묘 전일욱 법우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음.
2. 9월 3일 오후 7시경에 회장에게 전화하여 급작스럽게 내가 어제 밤에 전화한 이유가
회장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갖은 욕설과 비방, 사견으로 회장에게 인신공격 및 협박함.
회장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전일욱 법우의 주장 |
회장이 답변한 내용 |
1. 카페에 9/1~9/2 차 문화제 참석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점
2. 행사 부스에서 회장이 원묘 전일욱 법우에게 “일욱이 형님은 정채원 누님의 말은 참 잘들으시네요”라고 말했던 점
3. 9월2일 대각사에 짐 풀어놓은 후 중국집에서 저녁공양을 할 때 최환석 법우와 강경화 법우 앞에서 자신을 모독했다고 주장함. |
1.에 대한 답변 : 8월26일 법회 후 금샘마루에서 저녁 공양 시 9월9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했고, 전일욱 법우 참석 의사 밝힘. 카페에 보면 명단에 있음. 차 문화제는 이미 여러 차례 공지했으나 참석의사를 밝힌 바를 전해들은 바 없고, 설사 그런 참석의사를 밝히셨다면, 일일이 기억을 못하니 카페에 댓글을 달거나 따로 문자를 보내면 될 문제라고 답변함. 참고로 허영환 법우님은 행사 전날 회장에게 따로 문자 보내 몇 시까지 가면 되는지 물어봄.
2.에 대한 답변 : 어떤 의도도 없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길래 한 말이었으며, 행사 당일 김진희 역대 회장님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았으나 정채원 법우님의 말은 잘 듣는다며 한 이야기임.
3.에 대한 답변 : 전일욱 법우의 주장을 듣고 최환석 교화차장에게 확인한 결과, “회장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모독을 줄 만한 어떤 언행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회장의 행동은 짭뽕이 먼저 나와 “형님 짭뽕 좀 드세요”라며 덜어드렸고, 전일욱 법우의 짜장면 곱빼기가 나와서 “짜장면 저도 맛 좀 봅시다”며 먹었던 행동밖에 없었다고 답변함. |
((1차 전화에서))
(앞의 대화 생략)
“야이 XX XX야, 니 다음주 임랑해수욕장 가서 두고 보자.”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내랑 다이 다이 붙자”
“12시 넘어서 일부러 전화했다. 내가 잠이 안와서 전화했다.”
“그래 내 밤 늦게 전화했다. 어쩔건데~”
(뒤의 대화 생략)
((2차 전화에서))
(앞의 대화 생략) - 쌍방 간 십원 짜리 대화 오감
“내가 언제 그랬는데”라며 발뺌
“서로 소통 상의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만하자”라며 발뺌
(뒤의 대화 생략)
((3차 전화에서))
(다시 고성이 오감)
“니 두고 보자”
“다음 주에 가서 죽여버리겠다”
(뒤의 대화 생략)
3. 범어사청년회의 정관에 규정된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a. 월회비 미납부
b. 8월25일 ~ 26일 통도사에서 이루어졌던 야외 법회 회비 미납부
4. 5월 20일 제등행렬에 참가하여 가두 행진 중 일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박성진 법우와 쌍방 간 욕설과 폭력 행사 시도한 점
* 징계 수위:
1. 카페 정회원에서 강제 탈퇴 및 자격 정지 6개월
2. 불기2556년 9월 9일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연합합동수련회 참석 불허
3. 향후 6개월 간 범어사청년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 참석 불허
4. 향후 6개월 간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주최 행사 모든 행사 참석 불허
5. 본 징계 효력은 징계 대상자에게 통지된 발효일로부터 적용되며, 카페 정회원
강제 탈퇴는 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④ 징계사유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한 자. 2. 사견으로 회원을 오도하고 회의 단결을 저해하는 자. 3. 본회의 허가 없이 본회 명칭을 이용하여 금품 등 재물을 수수한 자. 4. 본회의 허가 없이 본회 명칭을 사용하여 소속 회원들을 별도로 규합하여 활동을 함으로서 본회 운영을 곤란케 하거나 단결 및 발전을 저해하는 자. 5. 본회의 지시 및 방침을 이행 준수,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뚜렷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방침을 반복하여 기피하거나 불이행한 임원. 6. 본회의 활동사항 및 사항을 외부행정 사법기관 등에 진정, 탄원 제소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7. 기타
⑤ 징계의 구분 : 경고, 정직,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구성한다.
⑥ 징계의 효력 1. 본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확정)된 징계의 효력은 전 회에 미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법우는 징계 해제 후 6개월, 또는 복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각종 임원에 보임할 수 없다. ⑦ 사 면 : 회장은 필요시 사무국장의 신청에 의거 특별 사면 및 복권조치를 자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포상 및 징계 : 회장 및 임원의 요청에 의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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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6년 9월 4일
범어사불교청년회 회장
지명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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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생각은 생활을 말하죠 참 잘하여습니다~~^^* 바른생활 잘 많들어 가 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