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김태연 선생님께서 주셨던 질문,
'미성년자 내담자가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그 내담자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본인은 현재 임신중이고, 낙태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이때 상담자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내용 기억나시나요?
오늘 다른 그룹 스터디에서 이 문제를 꺼냈더니,
위 질문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한 교재에서 케이스스터디로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는군요.
당시 상담자는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였고, 그 아이의 사정이 너무 딱해 보여 낙태수술을 하라고 1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년이 지나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였는 때 어린시절 낙태수술이 잘못되어
불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당시 이 아이를 상담했던 상담자를 찾아가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내담자 측 어머니 편에 손을 들어줬고, 상담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담사자격증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상담 시 비밀유지는 중요하지만, 비밀유지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자살하려고 할 때,
2. 남을 죽이거나 해치려고 할 때,
3.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을 때,
4. 노인을 학대하고 있을 때,
5. 기타 자신이나 타인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신체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기관이나 경찰서,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케이스의 경우, 내담자 자신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상담자는 어머니에게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음..이것은 다른 그룹 스터디에서 멤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결론내린 것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답글을 달거나 혹은
토요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