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상 납세의무의 완화제도
① 관세의 감면세제도
② 관세의 분할납부제도
③ 용도세율 적용
④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2 관세감면제도
① 감면세
관세의 납부의무를 특정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
② 무조건 감면세
외교관면세(양수제한품목 제외), 정부용품등 면세, 준외교관등 면세, 손상감세, 재수입면세, 소액물품의 면세, 여행자 휴대품 등의 면세,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③ 조건부 감면세
학술연구용품 감면, 특정물품 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 수출용원재료 등의 감면세 및 환급, 첨단기술 및 방위산업감면
④ 감면신청시기
㉠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여야 함
㉡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세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⑤ 담보제공
무조건면세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조건부면세인 경우에도 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세에 대하여만 성질, 종류, 채권확보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거 담보제공
⑥ 사후관리
㉠ 관세의 감면 승인을 받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대로의 사용여부와 세관장의 승인없이 무단양도행위 등의 여부를 세관에서 확인 또는 관리하는 것임
㉡ 용도외 사용, 양도시는 즉시 감면된 관세징수
3. 외교관면세
① 외국의 대사ㆍ공사, 영사관 공용품,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직원, 자용품
② 양수제한품목 :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과 파이프오르간, 엽총
③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 양수할 수 없음
4. 정부용품 등 면세
5.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 , 이사물품의 면세
① 신변장식용품, 해외 총취득가격 400$ 이하, 1ℓ이하 주류 1병,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
② 이사물품 : 입국하기 전 이미 사용하던 물품(자동차는 제외)
6. 손상감세
① 수입신고로 과세물건이 확정된 물품이 수리전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조건부 감면세를 받은 물품이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할 때
② 수출용원재료 등의 용도외 사용 등으로 추징시에는 당해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것이어야 함
③ 손상감세액 : 변질 또는 손상,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또는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후의 성질,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중 다액
7. 재수입면세
1) 의의
우리나라에서 가공, 수리의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 일반수출품 또는 수출물품의 용기등이 수출되었다가 일정기간내 재수입되는 경우에 면세
2) 대상
① 가공ㆍ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
②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공사용, 해외상설시용기계, 항공기부분품 및 항공기지상장비, 안전검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2년, 해외비상설전시관은 1년 6월)이며, 감면, 환급받은 물품은 대상이 아님
③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④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
8.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다시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경감
2) 대상
① 정부ㆍ지자체에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② 학교, 공공의료기관, 훈련원에서 도서, 레코드, 필름등, 학술연구용품, 외국기증물품
③ 과학기술연구개발 수입물품중 외국기증물품
④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수입 시약류
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수입물품
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시험용품
⑦ 방위산업제품의 연구개발 시험용품
⑧ 해양경찰철 함정 정비수리용품
9. 특정물품 감면세
(1) 사회정책목적상 특정용도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 사회복지향상, 국민체육향상, 공공이익추구, 공익사업달성 목적
(2) 대상
① 종교용품으로 기증
② 자선, 구호용 기증
③ 국제평화, 친선활동용 기증
④ 가족계획 사업용도
⑤ 심신장애자 물품
⑥ 동식물의 번식, 양식, 종자 개선용품
⑦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경기에 해당하는 운동용구
⑧ 박람회 등에 사용하는 물품
⑨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서 채포한 수산물 → 포장용구
⑩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험생산용원재료
⑪ 외국선박과의 협력 또는 외국인이 합작으로 채포한 수산물
⑫ 핵 사고시 복구지원 및 구호용 물품
⑬ 항공기의 발착, 항행 안전물품
10.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의 감면세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폐기물처리 및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과 공장자동화 기계등 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과 산업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감면제도임
11. 항공기 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1)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와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감면
(2) 대상
① 항공기와 그 부분품을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국내전용의 것 제외), (할당관세 적용품목 제외)
② 감면율은 80/100임
③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율은 제외
(3) 지정공장제도 : 원재료 감면세를 받고 수입통관한 후 지정공장에 반입하여 제조하고 수입통관 절차없이 내수용 사용가능
12. 재수출 면세
재수출면세는 교역의 증진, 외화의 절약, 기술의 도입, 관광객의 유치 등의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이 단기간내에 재수출될 물품인 용기, 휴대품, 운송기간 등에 대하여 관세 면제
1) 재수출 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1년 연장)
① 신변용품 : 입국후 처음 출국날까지
② 박람회, 전시회 사용물품 : 행사기간 종료일에 수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한 기간
③ 가공ㆍ수리를 위한 물품 :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
2) 담보는 관세청장의 물품의 성질, 종류 및 채권확보의 가능성 등의 기준을 감안하여 제공
13. 재수출 감면세
공사용 기계, 기구나 수리, 가공용 기계, 기구를 외국에서 빌려와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다시 반송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나용해 와서 사용하다가 다시 반송하는 때의 그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상호조건에 따라 면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수입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4년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14. 타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한 감면세
① 외자도입법
② 조세감면규제법
③ 해저광물지원개발법
④ 한미행정협정(SOFA)등의 협정
⑤ 용도외 사용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는 세관장의 확인필요
15. 분할납부제도
① 관세는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의 부담을 일정기간 분담시켜 중소제조업체의 지원,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등에 쓰이는 물품의 수입지원 목적
②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 세관장이 정함
③ 관세의 감면 대상이 아니어야 함
④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함
⑤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⑥ 즉시징수사유 : 용도외 사용, 관세미납, 파산선고, 법인이 해산한 때 10일이내 납부기한 납부고지
16. 용도세율
① 하나의 물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율중 낮은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함
② 신청 :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③ 사후관리기간 : 3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17.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업자의 감면ㆍ분할납부물품 수입시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서 신고가능
② 관세징수시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 시설대여업자로 부터 징수
18.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1) 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분할, 납부승인)
① 화재, 전화 등 재해, 도난으로 심한 손실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기타 세관장이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취소도 가능하며, 이 경우 10일이내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
① 기한 내 미납
② 재산호전
③ 파산선고등 사유로 관세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