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인정 범위
세기변 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등 이용)의 인정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 급여하지 않는다.
-다 음-
가. 두경부암
나. 전립선암
다. 뇌종양
라. 척추종양
마. 방사선 치료 부위 재발암에 대한 재치료
폐암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전환 예정
(전환기준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댓글 정말 감사한 소식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