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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
등급 |
월 한도액 (1개월)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
일 반 (15%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7.5% 부담) |
국민기초 수급권자 | ||
1등급 |
1,097,000 |
164,550 |
82,275 |
면제 |
2등급 |
879,000 |
131,850 |
65,925 | |
3등급 |
760,000 |
114,000 |
57,000 |
2) 시설급여 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단위: 원)
시설급여 |
등급 |
월 한도액 (30일 기준) |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
일 반 (20%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10% 부담) |
국민기초수급권자 | |||
ㆍ노인전문요양시설 ㆍ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1등급 |
1,443,600 |
288,720 |
144,360 |
면 제 |
2등급 |
1,306,500 |
261,300 |
130,650 | ||
3등급 |
1,169,100 |
233,820 |
116,910 | ||
ㆍ노인요양시설 |
1등급 |
1,149,300 |
229,860 |
114,930 |
면 제 |
2등급 |
1,009,800 |
201,960 |
100,980 | ||
3등급 |
870,600 |
174,120 |
87,060 |
※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 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