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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PRICE |
→ 부동산에 제안, 요청, 지불되는 가격 |
가구 : HOUSEHOLD |
→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에게 소유된 주거단위 또는 주택 |
가구 인구 : HOUSEHOLD POPULATION |
→ 인구통계적, 사회 경제적 특성에 의해 정의되는 주어진 지리적 시장 또는 하위시장에 거주하는 총세대수 |
가치상승 : APPRECIATION |
→ 부동산 가치 상승 |
감가상각 : COST RECOVERY |
→ 미 국세청에 의해 정해지는 재산의 유용한 경제적 내용연수를 근거로 하는 연간 공제액 |
감가상각누계액 : ACCUMULATED COST RECOVERY |
→ 어떤 부동산의 전 보유기간에 걸쳐 공제된 감가상각총액 |
감정평가(鑑定評價) : APPRAISAL |
→ 특정한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목적물을 거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
감채기금 : SINKING FUND |
→ 일정한 이자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되기 위하여 특정기간 동안 적립되어야 할 펀드금액. 주기적인 적립금액에 복리이자를 더한 금액이 특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에 누적됨. |
개량허가 : TI ALLOWANCE FROM OWNER |
→ 차입자의 현금흐름표 기재사항. TENANT IMPROVEMENT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할 특정한 금액 |
개인 대여자 : INDIVIDUAL LENDER |
→ 기관 대출자 외의 매도인, 제3자, 부동산중개인, 기타 개인 및 그룹 대출 주체 |
갱신 : RENEWAL |
→ 임대차 계약의 새로운 기간을 시작케하는 행위. |
거래중개인 : TRANSACTIONAL BROKER OR DUAL AGENT |
→ 특정한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목적물을 거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
거시경제 : MACRO ECONOMY |
→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 요인 등을 분석, 국가경제 측면에서 접근 |
건평 : FA |
→ Floor Area : 보통 1층의 바닥 면적을 일컬음. |
결합융자(結合融資) : WRAPAROUND LOAN |
→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
경비세액 절감 : TAX SAVINGS (ANNUAL EXPENDITURE) |
→ 차입자의 현금흐름표 기재사항. 차입자가 발생시킨 모든 1년간의 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다. TAX SAVINGS은 1년간의 공제액에 차입자의 세율을 곱함으로 계산 |
경쟁 : COMPETITION (RETAIL) |
→ 주어진 지역에서 소매시장의 마켓쉐어를 위해 경쟁하는 수 많은 회사들이 존재하는 시장조건 또는 환경 |
경제기반 : ECONOMIC BASE |
→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로부터 발생되는 지역에서 수입의 특정부분을 설명하는 지역경제속에 존재하는 경제적 활동 또는 영역 |
경제기반승수 : ECONOMIC BASE MULTIPLIER |
→ 어떻게 기본고용률이 주어진 지역(모든 다른 것은 동일 하다고 가정시)의 총 고용률에 영향을 주는지의 대략적인 측정을 제공하는 방법: 기본고용률 대비 총 고용률의 비율로 정의 됨 |
경제적 영역 : ECONOMIC SECTORS |
→ 특정한 활동이 벌어지는 지역경제의 범위 또는 부분 |
경제적 진부화 : ECONOMIC OBSOLESCENCE |
→ 재산 자체에는 잘못이 없지만 바깥의 경제적 요인, 즉 경기침체 또는 그 지역의 퇴락 등에 의하여 값이 떨어 지는 것 |
경제적특성 : ECONOCIC CHARACTERISTICS |
→ 생산과 고용활동들을 포함한 노동력의 특성 |
계약금 : DOWN PAYMENT |
→ 구매자가 자신의 대금에서 지불하는 융자를 제외한 현금부분 |
계약보증금 : INITIAL DEPOSIT |
→ 구매자가 구매하겠다는 진실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오퍼와 함께 제시하는 돈, 오퍼 취소시 돌려 받을수 있음. |
계약완결 : EXECUTE |
→ 계약을 완결하는 행위 |
계약임료 : CONTRACT RENT |
→ BASE RENT와 동의어 |
계쟁고지 (係爭告知) : LIS PENDENS |
→ 특정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법적 통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통지가 있은 뒤에 취득된 재산권의 효력은 판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엔 당사자가 소 제기와 아울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두는 것이 보통인데 이 가처분이 등기된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말소예고등기를 촉탁하여 대외적으로 이 사실을 공시하고 있다. |
계획된 철거 : PLANNED REMOVED INVENTORY |
→ 향후 소멸, 전환 등에 의해 없어지게 될 수익용건물이나 공간 |
고용률 : EMPLOYMENT RATIOS |
→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총 종업원(회사수준 또는 산업수준)의 백분율 |
고정비 : FIXED EXPENSES |
→ 빌딩의 입주율에 연동하여 변하지 않는 비용으로 부동산 세금, 보험 그리고 빌딩유지의 일부 비용을 포함 |
고정이율대출 : FIXED RATE MORTGAGE |
→ 소유자와 대여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는 권원보험증권 |
고정임대차계약 : FIXED LEASE |
→ 임차인이 리스기간 동안 고정된 임대료를 지불하는 리스계약 |
공공요금 : UTILITIES |
→ 공익시설, 전기, 전화, 가스회사등에 납부하는 비용. |
공급 세분화 : DISAGGREGATING SUPPLY |
→ 주어진 시장에서 주어진 부동산의 유형별 공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과 소유/ 임차, 단위형태, 가격, 지리적 하위시장 드의 범주로 구분된 공급차별화를 분류하고 확정하는 과정. |
공동부보증권 : JOINT PROTECTION POLICY |
→ 부부가 같이 하는 신탁행위를 말한다. |
공동신탁 : JOINT TRUSTEESHIP |
→ 공동 신탁 관계 |
공동재산 : COMMUNITY PROPERTY |
→ 3명 이상의 공동 소유 재산 |
공동주택 : MULTIFAMILY HOUSING |
→ 한 가구 이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주택 |
공동주택단지 : PLANNED UNIT DEVELOPMENT |
→ 약어로 PUD라고 하며 콘도미니움과 같이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단지 |
공매증서 : TAX DEED |
→ 정부로 부터 발행되며 미납된 부동산 세금을 요청하는 증서 |
공실 : VACANCY |
→ 주어진 시장에서 특정한 시간에 거주할 수 있는 비어있는 단위와 공간의 수 |
공실률 : VACANCY RATE |
→ 주어진 시장에 특정한 시간에 거주할 수 있는 비어있는 단위와 공간의 총 공급량에 대한 비율 |
공용부분 : COMMON AREAS |
→ 아파트나 콘도미니움 같은 곳에서 특별히 개인의 개별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공간을 말하는데, 복도, 주차장, 마당, 부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
공용비용 부담한도 : CAM CAP |
→ 일정금액까지는 임차인이 CAM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CAM은 임대인이 지불 |
공유 : TENANCY IN COMMON |
→ 과세를 위해 주정부나 행정당국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평가사에 의하여 매겨지는 자산가액을 말한다. |
공유부분 유지 관리 : COMMON AREA MAINTENANCE |
→ 모든 임차인의 사용을 위한 장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임차인이 지불하는 관리비, CAM은 임차인이 주차관리, 제설관리, 전기 등으로 부과되는 요ㅛ금으로 쇼핑센터에서 빈번히 발생 |
공유부분 유지관리 : CAM |
→ COMMON AREA MAINTENANCE와 동의어 |
공적자료 : FORMAL (OR GEOGRAPHIC) DATE |
→ 행정구역에 의해 모아지고 제시된 정보/데이터 |
공증서말미 : JURAT |
→ 공증인이나 치안판사(magistrate)가 서류가 그 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틀림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서류 말미에 기재하는 문구.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공증인 누구 앞에서 선서하고 작성되었다는 취지가 정형화된 문장으로 붙어있다. |
공증인 : NOTATRY PUBLIC |
→ 공공기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공증 서비스를 하는 공증인. |
과세 : TAXATION |
→ 어떻게 투자가 세법과 세법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는 것 |
과세평가액 : ASSESSED VALUE |
→ 과세를 위해 주정부나 행정당국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평가사에 의하여 매겨지는 자산가액을 말한다. |
과세표준 : TAXABLE INCOME |
→ 과세총소득에서 개인공제와 세금공제액을 뺀 금액 |
과태료 : LATE CHARGE |
→ 보통 지불일을 넘겼을때 부과되는 비용. |
관리 : MANAGEMENT |
→ 변화나 투자 성과를 조절하는 능력 |
광물채굴권 : MINERAL RIGHTS |
→ 지하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
교차수요 : CROSS OVER DEMAND |
→ 단위임료를 낮추기 위해 업무공간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공간. "유연 공간"으로 언급 |
교체금융 (交替金融) : SWING LOAN |
→ 기존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 매입자금에 충당하고자 할 때 매매대금 지급시기와부동산 매각으로 돈을 받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시간적 간격을 메꾸기 위해 단기적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
구매력 위험 : PURCHASING POWER RISK |
→ 물가변동으로 인해 투자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감퇴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폐가치변동위험이라고도 함 |
권리 증서 : TITLE |
→ 소유권 증서, 권원 또는 권리증서 |
권리부여 : VEST |
→ 총체적인 권리를 창출함 |
권리포기 : WAIVER |
→ 총체적인 권리를 포기함 |
권리포기형양도증서 : QUITCLAIM DEED |
→ 어떤 부동산에 관해 자기가 아무런 권리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 증명하는 증서. 양도자가 이런 증서를 쓸때는 자기의 전소유권에 대해서 아무런 보증도 해 주지 않음 |
권리확정재판 : QUIET TITLE |
→ 권원 상에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거나 하여 권원이 분명하지 않을 때 (cloud on title)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소송을 말한다. |
규모의 경제 : SCALE ECONOMIES |
→ 공정 또는 시스템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생산량의 수준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얻어지는 효율로부터 오는 경비절감, 절약 또는 장점들 (평균제조비용은 생산량 또는 규모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줄어든다.) |
규정요구조건 : REGULATORY REQUIREMENTS |
→ 토지사용에 있어 토지, 부동산, 시설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는데 있어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다. 디자인 기준, 건설요구사항, 토지이용계획, 거주표시방법, 용도지정분류등으로 정의되어 시와 군 단위의 담당부서에 의해 정해짐 |
균형점 : EQUILIBRIUM POINT |
→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때의 가격 |
근접접근방식 : IN THE DOOR APPROACH |
→ 관찰된 흐름이나 유동량에 기준하여 주어진 지역을 평가하는 방법. 측정치는 관찰 대상지의 교통량과 유동인구 대비 구입자의 비율을 기초로 한다. |
기능적 데이터 : FUNCTIONAL DATA |
→ 기능지역에 의해 모아지고 제공되는 정보/ 데이터 |
기능적 지역 : FUNCTIONAL REGION |
→ 지배적인 위치, 센터 또는 경제적 활동에 관한 상권으로서 주로 조직된 결합 또는 경제적 교류로 표현되는 지역 |
기능적 진부화 : FUNCTIONAL OBSOLESCENCE |
→ 건물의 효용도가 떨어지거나 구조가 잘못되어 가치가 하락하는 것 |
기능적 타당성 : FUNCTIONAL FEASIBILITY |
→ 결합, 경쟁, 인구통계 그리고 시장조건들의 검토를 통해 부지의 실용성, 주어진 용도에 최상의 부지 또는 특정부지의 최상의 용도로 정의되는 부지의 잠재성의 평가를 돕는 부지선택의 고려 |
기본임료 : BASE RENT |
→ 임대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임대료, 주로 년간 단위 면적당 가격ㄱ을로 표현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
기술적 구성요소 : TECHNICAL COMPONENTS |
→ 장소와 대지가 적절한지 또는 주어진 용도를 지원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 |
기술적 타당성 : TECHNICAL FEASIBILITY |
→ 대지선택에 있어서, 대지들의 한계점, 규제요소 그리고 환경적, 법적 고려사항에 기반하여 어느 대지를 더 고려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대지를 평가하는것. 그런데 최고최선의 이용인 경우에 있어서, TECHNICAL FEASIBILITY는 기술적 고려방법을 토대로 특정한 대지의 가능한 용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 |
기초고용 : BASIC EMPLOYMENT |
→ 지역경제의 외부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활동과 연관된 수출중심적인 고용 |
기회비용 : OPPORTUNITY COST |
→ 가장 최선의 대안 선택으로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비용 |
첫댓글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런 자료는 어디서 얻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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