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간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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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직급 및 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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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교정직, 소방직, 검찰사무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보호관찰직, 군무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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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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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의 경우 외무공무원법 제8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 불가 ②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특정직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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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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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한국사, 영어, 직렬에 해당하는 2과목 · 1차 : 필기시험 2차 :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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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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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 매년 4월~ 5월경 · 지방직 : 각 시·도별 2월 ~ 12월 사이에 별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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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거주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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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 국가직 : 전국모집은 거주지제한이 없고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연도 1월 1일 포함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해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응시가능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② 각 시·도청 지방직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당해지역에 되어있어야 하고,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③ 기타 직렬의 경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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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관련 지원신청을 하시면 아래의 사항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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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거주하는 지역 및 해당 시행처에 따른 채용 일정 안내 · 각 직급, 직렬별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 안내 · 직렬별에 따른 가산점 대상 자격증 안내 · 수험관련 정보와 면접요령 및 합격 노하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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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지역(직렬)별 채용일정과 관련 상세 안내 및 정보 지원받기
(시험일정 및 거주지제한을 잘 파악해야 응시기회 늘리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