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식 차량으로 너무나 노후되어 2017.02.14 수출말소 처리하였습니다.
교회차량이라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1. 교회정관, 2. 대표자 인감증명서, 3. 소속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회의록(수출말소에 대한 내용 기재)5명 참석(대표자 포함 5명)
6. 회의참석자 도장 날인(별지). 7. 교회직인증명서, 8. 고유번호증, 9. 매연저감장치 반납확인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폐차나 수출말소 할 때는 저감장치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반납은 2006년 9월 10일 이전에 장착한 차량은 제작사에 반납하여야 하고 2006년 9월 10일 이후에 장착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2-555-5333)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금 100,000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시청이나 자동차환경협회나 제작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타나 차량을 폐차를 하려다 아래에 있는 대한무역 수출전문 업체로 수출말소하기로 했습니다.
폐차할 때의 차량 가격보다 수출업체에 넘기니 갑절을 주시더군요.
차량가격 흥정도 안했습니다.
혹시 폐차 계획하고 계신 분은 참고하시라고 수출전문 업체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01-829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