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회사 운영자)와 피고인 2(변호사)는 공직자인 피고인 3(검사)에게 유흥주점에서 1,145,333원 상당의 향응(술과 안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검찰 주장
향응 제공액이 1회를 초과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향응 제공 현황
총 비용: 536만 원
주요 비용 항목: 기본 술값 240만 원, 유흥접객원 비용 및 밴드 비용 등 296만 원.
참석자 구성: 피고인들과 검사들(A, B), 그리고 중간에 합류한 다른 인물들(C, D).
⚖️ 법리
향응 가액 산정 기준
공직자들이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비용을 균등 분할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참석자가 받은 향응의 가액이 다를 경우, 구체적 정황을 반영하여 구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잘못: 피고인 3(공직자)이 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 부족이 있었다고 판단.
파기환송 이유: 피고인 3이 받은 향응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들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향응 가액 산정 방식
참석자의 참석 시간, 개인적 소비, 제공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향응 가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
🌟📢 "청탁금지법 위반, 향응 제공액 판단 기준은?"
💡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향응 가액 산정 방식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향응 제공 가액은 참석자별로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균등 분배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법률 상담, 대구에서 믿고 맡기세요!
법률적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대구 지역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세요!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 🔹 대구서부지원 인근 위치로 편리한 상담 가능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법조빌딩) 📞 전화: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21시까지, 토요일 13시까지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