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672 이혼 등 사건
2. 요지 : 무리하게 사업을 한다며 가산을 탕진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동거)를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3. 사실관계 : 생략
4. 판결선고일 : 2016. 1. 13.
5. 판단(부분) :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4, 6호 소정의 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한다며 가산을 탕진하고 윤CC 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그 밖에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이정할 증거가 없다.
* 부산가정법원 1심 판결이며 항소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1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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