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의원에서 외래로 코로나19 환자를 대면진료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로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279개소를 지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으로 앞으로는 치과, 정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모든 병·의원에서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절차 없이 신청 당일부터 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적용기간은 확진자 격리기간이다)를 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확진자 진료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그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갖춰야 한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진료를 사전 예약해 의료진료센터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약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코로나19 증상 치료와 관련된 환자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다.
확진자의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증상 치료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며 이때 대면진료관리료 부분만 본인부담금 면제에 해당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재태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의 일환이다.
일각에선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내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구분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정부는 확진자 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데 1급 감염병인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급 하향은 대면진료 전면 확대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활성화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밝혔다.
한의원 등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감염 우려"vs"필요하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