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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토달기
 
 
 
카페 게시글
역사토달기 자료실 제가 조사한 춘천을 보여드립니다 헿
허정현 추천 0 조회 792 17.05.30 17:0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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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26 11:23

    첫댓글 안녕하세요. 남이섬 관계자 입니다.
    현재의 남이섬은 민영휘의 재산이 후대에 상속된 결과 그 후손이 상속재산을 이용하여 남이섬을 구입하였거나, 혹은 남이섬이 일제 때부터 영위되어 내려오는 법인이 아닙니다. 남이섬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이섬의 설립자인 민병도가 민영휘의 서자(妾室의 아들) 민천식의 양자였기 때문에 적실(嫡室) 소생에게 민영휘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되었고, 수재 민병도는 순전히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황무지나 다름없던 남이섬을 싼 가격으로 매수하였던 것입니다. 즉, 민영휘의 재산이 그 손자인 민병도에게 상속되어 그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 17.11.26 11:23

    그런데다 민병도 본인은 물론이고 그 부친인 민천식도 친일행위자가 아닙니다. 수재 민병도는 본인이 어떠한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선대 민영휘의 재산을 물려받아 남이섬을 구입하는데 보태 쓴 사실도 없으며, 구입과정에서 선대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그 부친까지 친일명단에 들어있지도 않은 수재 민병도 선생이 해방 후 21년이 경과한 1966년에 자신의 근로소득과 퇴직금 등을 투자, 남이섬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2)

  • 17.11.26 11:23

    이에 남이섬은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잡고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23일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2017서울조정1370‧1371, 정정손배청구), 지난 10월 11일 동아닷컴(2017서울조정1634‧1635, 정정손배청구), YTN(2017서울조정1632‧1633, 정정손배청구), 스페셜경제(2017서울조정1636‧1637, 정정손배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3)

  • 17.11.26 11:23

    “피신청인이 제1항(이 사건 조정대상기사가 홈페이지에서 노출 및 검색되지 않도록 하며,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내용을 전송한다)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남이섬은 현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사, 블로거, 카페 운영자,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잘못된 보도와 기사 노출·검색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4)

  • 17.11.26 11:24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글(http://pacblog.kr/221100518920)을 보면 위 조정신청을 통해 사건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이섬은 귀하의 글을 정정 또는 삭제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이며,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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