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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암기법 특강자료
1. 절대적 등록취소
사 - 사망, 법인 해산
부 - 거짓․부정한 방법 개설등록
결 - 결격사유(단, 법인의 사원, 임원의 결격은 2월내에 그 사유 해소하면 예외)
업 -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수행
자 -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하게
성 - 성명․상호사용 중개업무를 행하게
최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
양 - 등록증 양도․대여
이 - 이중등록/이중소속
이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임․등․취 사유 위반
2. 상대적 등록취소
임 - 임시중개시설물
금 - 금지행위 위반
비 - 비공개요청 위반
이 - 2개이상 사무소
이 - 이중계약서 작성
거 -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최고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행위
등 - 등록기준 미달
보 - 보증설정× → 업무개시
정 - 정보공개×
육 -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겸 - 겸업위반
3. 업무정지
과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행위
일 - 최근 1년 이내에 1회 임․등․취 사유 위반
결 - 결격사유 사용인 고용
정 - 정보허위공개
전 -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보존×
통 - 통보의무 위반
확 - 성실한 확인설명×, 제시×
교 -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
계약 -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보존×
위반 - 업무지역위반
인 - 인장등록×, 등록인장사용×
감 - 감독상 명령위반
서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명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기 - 기타(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 위반
4.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성 - 성명사용 중개업무를 행하게
양 - 자격증 양도
대 - 자격증 대여
부 - 자격증 부정취득
역 - 이 법 위반 징역형
정 -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수행(또는 이중소속)
5.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이 - 이중소속
거 -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 - 이중계약서 작성
금 - 금지행위 위반
서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서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확 - 성실한 확인설명×, 서면제시×
인 - 인장등록×, 등록인장사용×
6.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부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정 - 정보허위공개, 차별공개
운영 - 운영규정위반, 승인×, 변경승인×
사망 - 사망, 법인의 해산 그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 ×
일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정보망 설치․운영 ×
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 - 무등록중개업자
등 - 거짓․부정한 방법 개설등록
관 - 분양․임대 등과 관련 증서 등의 매매․중개
직, 쌍 -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 - 미등기전매행위→ 탈세 투기조장
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 - 성명․상호사용 중개업무를 행하게
양대 -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 한자/받은자
이 - 이중등록/이중소속
투 - 2개 이상 사무소
임 - 임시중개시설물
명 - 중개업자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명칭사용
매 -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무 - 무등록중개업자와의 협력행위
수 - 수수료․실비 초과 금품수수
거 - 거짓된 언행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정 -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허위공개, 차별공개
비 - 비밀준수 의무위반(반의사불벌죄)
유 - 유사명칭사용금지 의무위반
9. 수정
10.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 - 운영규정위반, 승인×, 변경승인×
명 - 거래정보사업자의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 조사검사질문에 불응
신 - 부동산거래신고 신고×(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고 - 부동산거래신고를 못하게, 거짓신고 요구
자료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주택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게을리 한 자
시 - 공제규정 준수 안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
공 -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
명령 - 공인중개사협회의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 조사검사질문에 불응
1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 - 옥외 광고물 성명 표기×, 허위로 표기
명칭 -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명칭사용×
등록 - 등록취소후 등록증 반납×
문자 -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 사용
보 - 보증설정서류 사본교부×, 전자문서교부, ×, 설명×
자 -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증을 반납×, 사유서제출×, 사유서 거짓제출
게 -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
사 - 사무소의 이전 신고×
휴 - 휴폐업신고 의무×
12. 취득세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거짓토건 - 토지건축물 거짓신고
권리백오 - 단,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13. 금지행위
매 -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
무 - 무등록중개업자와의 협력행위
수 - 수수료·실비 초과 금품수수
거 -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관 - 분양·임대 등과 관련 증서 등의 매매·중개
직, 쌍 -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 - 미등기전매행위→ 탈세 투기조장
14. 결격사유
미 - 미성년자 → 시간의 경과0
한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취소의 선고
파 - 파산자 → 복권결정처분
금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 집행면제 된 날부터 → + 3년
집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집행유예기간
자 - 이 법 자격취소 → + 3년
정 - 이 법 자격정지 → 자격정지기간
등 - 이 법 등록취소 → + 3년
업 - 이 법 업무정지 후 폐업신고 → 업무정지기간
무 - 이 법 업무정지사유발생당시 근무 법인의 사원·임원 → 법인의 업무정지기간
벌 - 이 법 벌금형 선고 → + 3년
법 -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 → 해당 임원을 2월내 개임
15. 전속중개계약에서의 정보공개 사항
기 - 기본적사항(필요한 사항)
상 - 내․외부상태
태 - 수도․전기 등의 상태
입 - 입지여건, 환경조건
권 - 권리관계(인적사항×)
공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거 - 거래예정가격 및 공시지가(임대차×)
16. 확인설명 사항
기 - 기본적사항
상 - 내․외부상태
태 - 수도․전기 등의 상태
입 - 입지여건, 환경조건
권 - 권리관계
공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
조 - 취득시 조세의 종류․세율
거 - 거래예정금액․ 수수료, 실비 산출내역
17.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인 -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 - 물건의 표시
인 - 물건의 인도일시
권 - 권리이전의 내용
거 - 거래가격과 계약금액 및 그 지급방법
기 - 기타(그밖의) 약정내용
계 - 계약일
조 - 조건․기한
교 -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18. 검인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당 - 당사자
목 - 목적부동산
계 - 계약년월일
대 - 대금지급관계
중 - 중개업자
조 - 조건, 기한
19. 부동산거래 신고사항
소 - 소재지․지번․지목
인 -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종 - 종류․면적
중 - 중개업자
지 - 계약일․지급일
조 - 조건․기한
계 - 자금조달계획(주택거래신고지역 : 6억원 이상)
획 - 입주계획(주택거래신고지역 : 6억원 이상)
실 - 실제거래가격
20. 부동산거래 정정신청 사항
물 - 건축물의 종류
상 - 계약대상 면적
소 -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재 -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지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1. 부동산거래 변경신청 사항
면적 - 계약대상 면적
조건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 - 거래지분
금액 - 물건 거래금액
지 - 중도금 및 지급일
급 - 잔금 및 지급일
변 -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경 -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22.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부동산거래신고시)
주식채권 -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출예금 _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해약서류
입금통장 _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지출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 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류 -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3.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상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상법상 회사일 것
업 - 이법 14조 규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공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사원․임원의 과반수 이상은 공인중개사
사 - 중개사무소를 갖출 것
실 - 대표자, 책임자, 사원․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4. 개설등록신청서류
신 - 개설등록신청서
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실 -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사 - 사무소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사 - 반명함판사진
법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전산 확인으로 갈음)
외 - 외국인외국법인 : 결격사유× 공증된 증명서류
상 - 상법 614조에 의한 영업소등기 증명서류
25. 감독상 명령 대상자
업 - 중개업자
자 - 거래정보사업자
무 - 무등록중개행위자
협 - 중개업협회
26. 감독상 명령 요건
등 - 등록기준
지 - 지정요건
부 -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
처 - 행정처분
27.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
등 - 등록증
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 - 보증설정 증명서류
수 - 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28. 계약금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명의자)
신 - 신탁회업자 등
융 - 금융기관
보 - 보험회사
관 - 체신관서
서 - 계약이행 서류 관리 전문회사
제 - 공제사업자
29.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서류
자격 -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실무 -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법인 - 법인의 등기부등본
보증 - 보증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 사무소확보서류
30.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
대 - 관리대행
설 - 컨설팅업(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상담)
이 - 프랜차이즈업(중개업자 대상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분 - 분양대행(주택법 승인대상 아닌, 인, 미달/ 분양법 신고대상 아닌, 인, 미달)
경 -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대리
기 - 기타(그밖의) 이사․도배 용역의 알선
31. 중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물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가 - 거래예정가격
수 -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
준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2. 시험위원회의 심의 사항
과목 - 공인중개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인원 -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자격취득 - 그 밖에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33. 법정중개대상물
토 - 토지
건 -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광 -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공 -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34. 행정상의 수수료
등 - 개설등록을 신청
시 - 시험에 응시
재 - 등록증 재교부 신청
자 - 자격증 재교부 신청
분 - 분사무소설치신고
필 -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사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시
35. 협회통보 사항
등 - 등록증교부
휴 - 휴․폐업, 업무재개, 휴업기간 연장 신고
처 - 행정처분
분 - 분사무소설치신고
이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사 - 사용인 고용․해고 신고
36. 용어의 정의
중 - 중개 : 중개대상물 +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 + 행위 + 알선
개 - 중개업 : 다른사람의 의뢰 + 수수료 + 중개를 업
업 - 중개업자 : 이법 + 등록
소 - 중개업자에 소속공인 + 중개업무 + 보조
보 - 중개보조원 : 공인× +현장안내 및 단순서무 + 보조
공 - 공인중개사 : 이법 + 자격취득
37. 포상금 지급사유
무 - 무등록중개업자
부 - 거짓․부정한 방법 개설등록
양 -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 한자
대 -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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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히~ 이런 걸 어데서 가져 왔을꽁?? ㅎㅎ대단하셔
2천만 과태료?처음보는 것이고..중개법인의 등록요건 중 사원임원의 과반수가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확인해 보이소,,,ㅋ
이크 ,, 큰 실수를 했네요. 수정했어요. 걍 읽어 보지도 않고 스크랩만 했으니 쩝,,, 예전 자료였나 보네요..아네모네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죄송!!법이 올해 바꼈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