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민호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假處分)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
發)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민사집행법 291조).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
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
合目的的)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
被保全) 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279조). 채권자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
疎明)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281조). 불복(
不服)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
異議)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抗訴) ·상고(
上告)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상소(
上訴) 이외에 제소기간이 도과(
徒過)했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이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가처분 -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 즉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가처분 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제300조 제2항). 이 경우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이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가처분 재판에 대한 관할은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제303조)이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채권의 표시, ②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제301·제279조).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제301조·제281조 제1항).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제304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