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9호], 시행일 2006.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5.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의2.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26>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의 물질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5.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제23조·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②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제5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제5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6조 (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2.8>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등) ①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8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2003.12.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2003.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④삭제 <2003.12.30>
제8조의2 (폐기물관리종합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국가의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의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2. 폐기물관리여건 및 전망 3. 종합계획의 기조 4. 부문별 폐기물관리정책 5. 재원조달 계획 [본조신설 2003.12.30]
제9조 (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를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10조 삭제 <1995.8.4>
제11조 (폐기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의 판단 및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의 용출 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분석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1절 삭제 <1995.8.4>
제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개정 1995.8.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9.2.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5.8.4>
제14조 삭제 <1995.8.4>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③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3.5.29>
제16조 (협약의 체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9]
제17조 삭제 <1995.8.4>
제18조 삭제 <1995.8.4>
제19조 삭제 <1995.8.4>
제20조 삭제 <1995.8.4>
제21조 삭제 <1995.8.4>
제22조 삭제 <1995.8.4>
제23조 삭제 <1995.8.4>
제2절 삭제 <1995.8.4>
제24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5.8.4, 2003.5.29>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③삭제 <1999.2.8>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⑤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2.1.26, 2005.3.31>
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1999.12.31> ②사업장폐기물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12.30> ③삭제 <1995.8.4> ④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년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간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⑥환경부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인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및 폐기물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 및 인계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제2장의2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신설 1999.2.8>
제25조의2 (기본적 처리증명) ①지정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배출자"라 한다)는 당해지정폐기물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5.29> 1.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수집·운반하는 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2. 폐기물분석결과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한다) 3.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처리자"라 한다)에게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②배출자,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운반자"라 한다) 또는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그 폐기물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운반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중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3.5.29>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의 사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④처리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방법, 작성 및 인계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5조의3 (강화된 처리증명)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그 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본조신설 1999.2.8]
제25조의4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제25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인계 또는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인계서에 환경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5조의5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①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감시전문기관에 감시를 위탁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를 위탁받은 감시전문기관은 지정폐기물의 처리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처리를 중지시키고 현장을 보존시킨 후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5조의6 (처리증명의 완화)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완화 등에 관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5.29>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년 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자 2.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3년간 받은 적이 없는 자 3. 2년 이상 제25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자 4.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25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2. 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외의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2.8]
제25조의7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0]
제25조의8 삭제 <2003.5.29>
제25조의9 삭제 <2003.5.29>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
제26조 (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9.2.8>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3.5.29> ④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8, 1999.12.31> 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을 제외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⑤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의 제한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개정 1999.2.8>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2.8> ⑧폐기물처리업자는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3.12.30> ⑨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⑪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5.29>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⑫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⑬환경부장관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전문개정 1995.8.4]
제2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1995.8.4]
제28조 (허가의 취소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의2.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의2.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5.8.4]
제3장 삭제 <1995.8.4>
제29조 (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8조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12.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5.8.4]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개정 1999.2.8>)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은 이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학교·연구기관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 2. 제1호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삭제 <1999.2.8> ⑥삭제 <1999.2.8> ⑦삭제 <1999.2.8> [전문개정 1995.8.4]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이내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은 때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30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2003.12.30>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⑨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본조신설 1999.2.8]
제31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의 의제)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2005.3.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32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33조 삭제 <1999.2.8>
제34조 삭제 <1999.2.8>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 삭제 <1992.12.8>
제37조 삭제 <1992.12.8>
제38조 삭제 <1992.12.8>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39조 (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술관리대행계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1999.12.31>
제40조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①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제41조 (장부 등의 기록·보존<개정 2003.5.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등을,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용기등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과 회수 및 처리량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2의2.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3.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6. 제4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전문개정 1999.2.8]
제42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제42조의2 (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9]
제43조 (보고·검사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의2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개정 2003.5.29>)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1.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험사업자로부터의 보험금 수령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예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 이자율등을 고려하여 매년 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⑨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⑩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⑪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함에 있어서는 처리량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본조신설 1999.2.8]
제43조의3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 ①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43조의4 (조합의 사업) 조합은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43조의5 (분담금)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43조의6 (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5장 보칙
제44조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①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로 보는 전산기록을 전송받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당해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9]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신고) 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을 받은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6.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9.2.8]
제44조의3 (폐기물의 회수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제조·가공·수입·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용기·제품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5.8.4>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회수 및 적정한 처리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2.12.8]
제44조의4 삭제 <1995.8.4>
제45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5.29>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3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중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에 불구하고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사업장을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8.4, 2003.12.30>
제46조 (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9.2.8, 2003.12.30>
제4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자는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5.8.4]
제4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 침출수의 누출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그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4.1.5, 1997.12.13>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제49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적립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7.12.1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제49조의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등)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적립금의 환불 2.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의 대행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1992.12.8]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②삭제 <1995.8.4>
제51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매립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52조 (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제53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제54조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55조 (허가등의 수수료)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제56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57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3.12.30>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2.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3. 삭제 <1999.2.8> [전문개정 1997.12.13]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6장 벌칙
제58조의2 (벌칙)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12.30>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6. 삭제 <1995.8.4> 7. 삭제 <1995.8.4>
제6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3.12.30>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3.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8.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9.2.8]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5.29, 2003.12.30>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0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4조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5.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삭제 <2003.5.29> 7. 삭제 <2003.5.29> 7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8.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0.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14.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5.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 또는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 [전문개정 1999.2.8]
제6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3.5.29>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3.12.30>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0조제1호 및 제61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 <2003.5.29> 3.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 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3.5.29, 2003.12.30> 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 4.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5.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1999.2.8> 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6. 삭제 <1999.2.8> 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1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9.2.8>
부칙 <제4363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해당 영업의 허가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조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특정폐기물배출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