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다.
판매자로부터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 증명서를
반드시 받는다. 이때 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구입하려는 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또 위의 3가지 서류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확인이 끝나면 동사무소로
가서 3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는다.
그런 다음 우체국으로
가서 책임보험료와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고 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책임보험 납부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받는다.
※ 중고차
구입시 판매자에게 받을 서류는...
①
번호판이 없는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 다. ②
번호판이 있는 경우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