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돕는 등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전세금 130,000,000원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명의의 전세금 130,000,000원 전액을 시아버지로부터 조달하였고, 혼인기간 중 원고가 시아버지 회사에 출근한 기간도 길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의 월급 전액을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명의의 전세금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정, 위자료 산정을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부 일방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전업주부에 대하여서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등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여 그 재산 유지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결정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시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과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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