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의 서(폭행)
피해자 홍 길 동 ( 650101-1234567)
인천시 남구 주안동 123번지 대한아파트 1동 102호
가해자 나 손 해 (660101-1234567):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34번지 한국아파트 2동 202호
위 사건 당사자는 2006. 1. 1. 10:0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555번지 소재 한국나이트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기타 손해배상으로 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2. 위 합의금 200만원중 100만원은 합의서 작성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2006. 1. 5. 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 피해자는 본 합의서 성립이후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 후유증 발생시 후유장애비 일체를 가해자가 부담한다.
4. 본 사건에 대한 소송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을 일체비밀로 하고 언론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기로 한다.
5. 본 합의 사실 중 어느 사실을 어기거나 일방이 위약시에는 위약자는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2006년 1월 1일
위 피해자 홍 길 동 인 가해자 나 손 해 인
첫댓글 참 요긴 하게 사용가능 한 자료군요!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은데 아무쪼록 많은 참고 바라며 좋은 자료 자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