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신청의 당사자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
---|---|---|---|
소비자단체 |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의료인·의료기관)간에 합의가 이루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의료분쟁 당사자 |
의료분쟁 당사자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6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았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합의 권고를 받았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의료관련 소비자 단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 ||
제출 서류 |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조정 신청 가능 기간 (「민법」 제766조) |
의료사고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의료사고 발생 10년 이내 사건 | ||
조정 처리 기간 (「소비자기본법」 제66조) |
30일 이내 (단, 90일까지 연장 가능) |
조정 불이행시 구체적 처리방안 |
---|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조정서 송달 증명서 발급 방법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서를 지참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4층)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곳(소재지)의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 집행문 발급 방법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원본. 조정서를 민사집행과 기타집행2계(02-530-1899)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집행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