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사례들을 보면 여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교단(노회와 총회)에서 분쟁의 1라운드를 하고, 사회법정에서 2라운드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일을 사회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고 권면하였고,
너희 중에 판단할 자가 없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즉, 교회 기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중재나 재판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모든 분쟁은 골이 깊어질 경우 제3자의 중재나 재판을 통한 해결로 나아가게 됩니다.
분당중앙교회 사태에 노회가 조사위원회를 파송하여 조사를 한 것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4월 11일 노회가 사임유보를 하고 사임근거에 관한 5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바로 교단의 중재 및 재판 기능입니다.
8월 말 분새출이 교회를 상대로 담임목사 사례비 지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로 노회의 사임유보 결정에 대한 불복 선언이며,
앞으로 노회의 최종 결정이 무엇이든 사회법정에서 판가름 내겠다는 입장 표명인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교회 분쟁의 교회 내에서의 해결 원칙을 깨트린 것입니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본격 소송(본안소송)을 앞두고 임시적인 처분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앞두고 하는 조처로서, 이 경우는 "담임목사 지위확인 소송"이라는
본질적인 소송을 앞두고 사례비 지급금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당회의 5기 장로 연임 무효확인 소송은 가처분이 아니라 본안소송인데,
이것 역시 분새출이 이제 더이상 노회(교단)의 결정에 의뢰하지 않고
사회법에 모든 결정을 의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장로교는 지교회 - 노회 - 총회가 수직적인 위계질서로 구성된 교단입니다.
분새출 모 장로님이 노회조사위원들 앞에서 지교회가 노회의 종입니까? 주종관계입니까?
질문을 하셨는데, 장로교는 치리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단이며
지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사회법의 3심 제도와 같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런 면에서 상회의 결정이 하회의 결정을 구속합니다.
주종관계라기보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지방법원의 결정에 비해 최종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수직적인 위계질서의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분새출에서 노회는 잠시 왔다가 떠날 사람들, 노회의 신탁통치, 점령군이냐,
지들이 뭔데 우리 교회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권위는 일단 부정하고 뿔로 들이받고 보는 분새출의 염소 기질임은 십분 이해하나,
장로교의 근간질서를 부정하는 무식한 주장입니다.
장로교는 장로들의 치리권을 존중하며, 지교회는 노회와 총회(상회)의 치리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근본입니다.
분새출의 주장은 적어도 장로교에서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소속 교단의 치리나 재판 결과에서 분쟁을 끝내지 않고
제2라운드를 사회법정에서 합니다.
주로 사회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측은 노회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은 측입니다.
노회에서 목회자에 대하여 면직이나 복권 결정을 내릴 경우,
반대하는 측이 사회법에 "면직 결정 무효확인 소송" "담임목사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출입금지 가처분"이나 "사례비 지급금지 가처분"이나 "설교금지 가처분"을 제기합니다. (가처분에도 정말 종류가 많다는 것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비해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처리시간이 빨라서 (보통 길어야 5개월 정도...)
교회 분쟁에 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방어해야 하는 측은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가처분 역시 민사소송이라서 피신청인이 패소하면
신청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분새출은 5기 장로 임기를 고작 몇개월 더 단축시키려고
교회 헌금을 물쓰듯 탕진시키는 민사소송을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왜 교회들은 결국 2라운드까지 사회법정에서 치루면서
물질과 시간의 엄청난 소진을 한 후에야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노회나 총회의 결정은 강제집행력이 없으나 사회법의 경우는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장부열람 가처분이 비근한 예입니다.
간접강제가 들어가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수백만원씩 벌금을 물리거든요.
1월 20일 교바모가 분새출과 재정감사 전에 "재정감사 내용을 가지고 사회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합의한 합의각서는 분새출이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려도
어쩔 수 없는 것은 그 합의각서 이면에 강제집행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새출의 행동은 노회나 교회 내에서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약속의 파기를 죄악시하는
도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회가 중재한 분립은 재산 규모가 큰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회가 재산분립을 명령한 이후에도 그것을 강제할 만한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회가 재산권에 관한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실행이 되지 않고,
그 결정에 불만을 품은 측이 다시 사회법정에 그 결정에 대한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노회결정과 달리 사회법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엔 강제집행이 따릅니다.
모 교회에서는 본당을 사용하던 측이 경찰력에 의해 쫓겨났고,
등기이전했던 것이 강제로 말소되었습니다.
둘째, 교단 헌법의 허술함이나 교단 결정의 절차적 하자나 정치적 편향성 때문입니다.
교단 헌법은 사회법처럼 정교하지 않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절차 역시 사회법보다는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교단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교단 결정과정상의 하자를 가지고 사회법정에 호소하고, 사회법정에서는 대체로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교단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사회법정이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이겠지만 교단의 결정이 정치적인 파벌이나 정치적인 이익으로 왜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분쟁은 1라운드는 교단에서, 2라운드는 사회법정에서 하며
사회법과 교회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회법과 교회법이 충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근저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회에 대한 판례에 적용되고 있는 근본 원칙이 바로 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1879년 미국의 존스 판례가 기존 판례의 근간이 되는 사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기존에는 교단의 결정을 사회법정이 존중하였습니다.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장로교단의 교리를 존중하여, 교단이 손을 들어준 측을 사회법정에서도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1879년 존스 판례는
교단 결정에 상관없이 "다수결 원칙"을 교회분쟁 해결 원칙으로 도입하였습니다.
164명 대 94명의 교인이 다투었을 경우 교단은 소수파의 손을 들어줬을 지라도 사회법정은 다수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다수결의 원칙"이 420 대법원 판례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즉, 공동의회 2/3의 동의를 얻은 측의 손을 들어준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의 근간이 되는 교리적인 원칙과
사회법의 교인 2/3라는 다수결의 원칙이 자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회법의 경우는 위의 420 대법원 판례에 모순되는 판례들이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판사들이 법리 뿐 아니라 여론(언론)의 영향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사회법도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420 대법원 판례 이후에 그 판례를 뒤엎는 결정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정 자체도 교인 2/3라는 다수결의 원칙 뿐 아니라
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로마법의 자치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자치 원칙)도 자주 채용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교회분쟁에 관한 대법원이나 지방법원들의 판례들을 보면,
솔직히 여론의 영향과 교인 2/3이라는 다수결의 원칙과 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그때 그때마다 표류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당중앙교회 분쟁의 핵심은 오마이뉴스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여론전이 사회법정의 판사들의 뇌리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분새출은 사회법정으로 교회의 문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노회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회법정에서 분쟁의 제2라운드를 시작해 버린 것입니다.
분새출은 이 점에서 교인들의 피땀어린 헌금을 법정 소송으로 소진시켰다는
성도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