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감사원이 평가한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해 업계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15일 한전과 발전자회사 기관 감사 보고서를 내놓으며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더불어 다뤘다.
업계는 근원적으로 풍력, 조력 등 경제성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부처 간의 알력이나 일부 시민단체와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했다.
이 주장은 감사원이 최종 책임자로 산업부를 지적하고 중앙부처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에게 맡겼다는 지적과 다소 거리가 있다.
◇ 가중치 이전에 수요예측 실패가 원인 - 감사원은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에 감사 대상자들이 몰린 이유가 가중치를 높게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2013년 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서 이행된 공급인증서 204만3160 가운데 바잉오에너지 공급인증서가 116만457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연료전지가 50만7369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는 편중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근원적으로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며 그 이면엔 부처,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간 알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작년 초 이강후 의원의 발의로 해외에서 발전용 폐기물 수입이 허가된 이유도 산업부가 발전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바이오매스로 몰릴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환경부와 산림청 관계자도 "우드펠릿은 이전부터 수입 가능했고 작년 이강후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입했던 것은 발전용 폐기물인 바이오SRF"라고 확인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육해상 풍력과 조력이 각종 알력 때문에 지지부진하지만 바이오매스 발전은 기존 화력발전소에 일정비율 섞거나 동일 부지에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를 지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발전자회사들이 선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물론 원인을 두고 감사원과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은 분분하지만 결과는 같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우드펠릿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상승과 더불어 국부유출이 증가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 감사원 지적대로 중앙부처에서 계획만 세우면 만사 OK? -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 이행을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 한전과 발전자회사에게 이행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그렇다고 편중현상이 시정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산업부가 그간 난관에 부딪혀 개발하지 못했던 육해상 풍력에 발전자회사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익성과 효율이 떨어지는 특정 석탄가스화발전이나 제주 대정풍력발전단지 추진을 지적한 것도 불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발전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즉, 풍력발전 자체의 효율이 낮기보다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을 빌미로 떼어 가는 기금이 많은 탓이라는 이야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 대상의 잘잘못에만 국한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병행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부유출’ 오명 쓴 바이오에너지, 된서리 맞을까 -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가장 평가절하된 신재생에너지원은 바로 바이오매스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너도나도 우드펠릿 수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제성 때문에 국내에 수입되는 우드펠릿과 바이오SRF은 베트남산이 주종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 캐나다, 남태평양 등에서도 우드펠릿과 바이오SRF가 생산되고 있지만 운송비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국내에 수입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말레이지아산은 내수시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 도입되는 분량이 적고 베트남은 아예 우리 시장을 겨냥해 바이오매스 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한화가 캄보디아에 조림사업을 하며 벌채 산림목 일부를 중국, 홍콩 등에 팔고 있지만 가구용 등이지 바이오매스 발전용은 아니다.
한때 삼성물산, 남해화학, LG상사 등이 경쟁적으로 바이오매스 수입에 열을 올렸지만 과당 경쟁으로 가격이 하한선까지 떨어져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와도산 등 부작용이 들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감사원의 지적대로 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가중치가 하향조정되면 과열된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바이오매스 업계라 할지라도 바이오매스 플랜트, 우드칩 공장 등 기술과 설비 분야와 감사원의 조치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희민 기자 ahm@ekn.kr
우드펠릿은 나무를 잘라낸 것이며 바이오SRF는 중금속 등이 섞여 관리가 필요한 나무조각이다. 우리나라 산림청과 환경부는 이들의 수입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우드펠릿과 이를 가공한 우드칩, 바이오SRF는 물론 장작, 간벌재(가지치기 부산물) 등을 통칭해 부르는 말이다. 바이오에너지는 이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바이오디젤 등 차량용 가솔린 등에 섞어 쓰는 연료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