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10년전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던 중 . 소멸시효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수 있다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판결,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판례1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1761 판결).
따라서 상대방 재산이 없어서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못하고 10년이 다 되어간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상대방에게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판례2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