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제연전용의 경우
예) 무창층 호텔의 객실이 50M2이상 인 경우 층별 객실 제연하는 경우임
8층~16층(9개층) A TYPE 급배기 입상 풍도를
NFSC 501A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에 갈음하여 적용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MM이상 아연도강판~ (실무에서 부속실 제연- 내화구조 내의 풍도 아연도금강판에 단열을 하지않음)
3. 각 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등
거실제연에서 배출풍도는 일반적으로 수평풍도(닥트)는 단열처리를 해주는 것은 화재기준에 나와 있는데
거실배출구가 수평닥트에 연결되어 내화구조의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방식으로 옥상의 배출기로 연결되는경우에
내화구조내 닥트의 단열처리 유무
NFSC501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2항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 하며, 내열성의 ~단열처리를 하고~
라는 문구만 있고 수직풍도에 대한 규정은 없네요
저의 생각은
부속실제연의 기준을 준용하여 수직풍도의 경우 내화구조 내의 유입, 배출풍도는 단열이 필요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의 의견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