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2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2.1.(913),490]
소송경과
부산지방법원 1991.7.26. 91나1254
판시사항
부동산을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직전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유 당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여러 사람을 거쳐 현점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있어,
현점유자의 직전점유자가 그 점유 당시 점유의 승계에 의해 20년이 경과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직전점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직전점유자가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현점유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직전점유자가 현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원고, 상고인 |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
피고, 피상고인 | 재단법인 화지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1.7.26. 선고 91나125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조**이 1965.11.10. 점유를 시작한 이래 소외
장**, 조**, 박**, 정**, 김**으로 거쳐,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가사 위 조**이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85.11.10.
위 김**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김**이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위 김**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 김**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는 위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85.11.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김**은 원고에게 1989.7.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인지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
대법관
이**
대법관
배**
대법관
김**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91%EB%8B%A432428
[ 참고 인물 출처 ]
#동래정씨종약소_역대회장 #정준모_회장님
= 1969년~ #화지장학회 #華池奬學會 #이사장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0927
https://people.joins.com/search/profile.aspx?pn=35799
[ 참고 인물 출처 ]
나라 인재 민심 민생 지키미 = #법블레스동
우리 동래정씨 가문을 50년 간 수호
#정운조 #鄭運朝 #판사 #변호사
1945년~ #동래정씨종약소_소유권관련 #정운조_변호사
1969년~ #동래정씨종약소_역대감사 #정운조_변호사
1968년~ #부산동래정씨친목회
= #동래정씨_부산_울산_경남_제주_화수회
#초대~2.3.4.5.6.7.8.9.10.11.12.13대 #정운조_회장
1988년~ #동래정씨_화지선산수호보존회 #정운조_대표
1990년~ #동래정씨종약소 #정운조_수석부회장
1991년~ #동래정씨_화지장학회 #정운조_변호사
#부산변호사회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38대_정운조_회장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법관 #창암 #정운조
#정운조법률사무소 #구덕공증인가_구덕합동법률사무소
#중앙일보 #조인스 #Joins #인물정보
#동아대학교_법학과 #정운조_교수
#동아대학교_석당기념사업회 #정운조_명예회장
#동아대학교_총동문회 #제10.11.12.13.14대_16.17대
#정운조_회장
etc
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8417/preview
http://www.busanbar.or.kr/sub/company/history_dt.asp?idx=32748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2&totalCount=2&itemId=im&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1&levelId=im_109_3033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A0%95%EC%9A%B4%EC%A1%B0&searchKeywordConjunction=AND
첫댓글 #현대판_동래정문을_빛낸_참후손들 = #호국동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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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걸고 명문법조인재들과 함께
안팎으로 상도깨비들로부터
나라, 인재, 민심, 민생, 가문 수호를 위해
한 평생 희생, 헌신, 봉사만 하시고 그 피땀눈물로
명예롭게 별세 하셨습니다...
선망조부모님의 극락왕생♥
정꿀벌이의 친가족♥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쉬셔요♥
우리 동래정문♥동래정씨패밀리♥동래정씨 대종중♥미래세대 참후손♥정꿀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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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ellO_?_TreeS_! #안녕_?_나무씨_!_대표_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