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고소된 건
불송치 결정서 받았어요.
"불송치(혐의없음)" 이라구 적혀 있어요.
관피모임 덕분이에요. 감사~^^
또 어제 고소인 조사가 있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거기서 "송치"라는 단어 공부 했어요. ㅋㅋㅋㅋ
불송치 결정문을
다음 주에 시교육청행심위에 보내야 겠어요.
해촉 사유가 제가 고소되었기 때문이래니까요.
2.
제가 여태까지 받은 느낌,
경찰은 법률을 어기려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법 안에서 수작을 하지 넘어서려고 안 하고
협박성 발언도 부드럽게 하고.
근데 교육공무원들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서에 쓰고,
협박도 왈패식이고 직설적으로 해요. ㅎㅎ
앞으로 교육청에서 보낸
답변서들을 하나씩 볼 건데,
거짓말이 안 쓰인 문서가 있나 궁금해요.
어쩌면,
한 개나 두 개쯤은 있지 않을까 해요.
첫댓글 어제 고소된 건 불송치 결정서 받았어요. "불송치(혐의없음)" 이라구 적혀 있어요.의 회신
- 관활 경찰서장님 귀중으로 불송치 결정서 이의 신청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검사가 불기소 처분 - 형사 항고 -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 대법원에 재항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소된 건이예요.
제가 고소한 건은 조사중이고
혐의 없음이라고 되면
이의신청하겠습니다~~^^
@최미희 저가 잘못 보았어요 - 피고소인인데 고소인으로 반대로 잘못 댓글 달았어요. 죄송 합니다.
축하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략을 꾸며서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저를 몰아댄 거라서,
불송치 결정이 얼떨떨 해요 ㅎㅎ
최미희 공동대표님 축하해요
최수석회장님 1%, 구수회 0.5%, 기타 회원들 측면지원이 강화교육청을 이긴겁니다
이젠 무고죄, 함부로 고소함에 대한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등도 고려하세요
예 짐 읽어봤는데,
이해는 덜 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고소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줘야죠.
사건이 두 건 이군요.
축하 합니다
예, 같은 일로 치고받은 거예요.
이거 이겼으니까
제가 고소한 거 잘 되게 해야죠.
고맙습니다.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