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선거구별)대표자 선출 공고
1. 선거구별 선출인원 : 각 동별 1명 (총14명)
2. 대표자 임기 : 2년 ( 2014. 11. 1 ~ 2016. 10. 31)
3. 선거기간 : 5일 (2014. 9. 12 ~ 9. 16)
4. 후보등록 기간 : 2일 (2014. 9. 10 ~ 9. 11)
5. 후보등록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후보등록 제출서류
가. 후보등록신청서(관리규약 별지 제2호 서식으로 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 양식 관리소 비치함) 1부
나. 주택법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원증명서(범죄경력증명포함) 1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⑥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⑦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⑧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⑨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사무소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공약사항(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관리규약 별지제3호서식의 위임장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1부
7. 후보등록자격 :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
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세입자 불가)
8.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신고일 : 2014. 9. 1 ~ 9. 10
9.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개인정보법 관련하여 승강기에 부착은 안하오니 인명부에 오기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로 수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0. 선거일(선거구별 투표) : 2014. 9. 18 ~ 19 (2일간)
상기와 같이 우리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선거
구별)대표자를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선출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문의전화 : 041) 523-0995~6
2014. 8. 27.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