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진행 (기간에 따른 기타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파산 및 면책신청
<파산면책신청서 작성 및 제출(송달료납부)>
⇓
예납금 납부 명령
<신청후1개월>
<법원에서 명령서 송달>
⇓
예납금 납부
<위 명령후 7~14일>
<신한은행에 납부 30만원>
⇓
파산선고 (동시) 파산관재인 선임
<예납후 약1개월>
<파산관재인 사무실 일과 시 통보, 신청인 참석>
⇓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관재인선임후 1주일 미만>
<파산관재인이 선고당일 혹은 선고 직후 채무자에게 통보>
⇓
파산절차 진행
<관재인 지정일>
<보정서제출, 재산의 환가 및 환가재산의 배당 :관재인>
⇓
파산절차의 폐지 (관재인선임시 이지폐지됨)
<파산선고후 약 2개월가량>
<집회기일 법원통보/9파산폐지, 면책결정) , 신청인 참석>
⇓
면책의 선고
<파산선고후 약 2개월가량>
<집회기일 선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이의신청 있는 경우 별도지정 후 선고)>
⇓
파산면책 결정 후 모든 절차 종결
<파산면책 신청후 약 4~5개월가량>
<위 진행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진행절차이며 해당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예납명령이 없거나 혹은 예납명령철회 신청을 하는 경우 위와 같지 않을수 있습니다. >
예납명령 납부가 불가 하거나 혹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저희 카페 게시판중
"개인(파산,회생)-정보방" 에서 납부연기신청서, 혹은 납부철회요청서를 명령기간내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요맘때 신청하여 지금 회생중인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까지 들었으면.. ㅠㅠ 비용이 더 많이 들었겠네요..
일찍 신청한것이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