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환소장님,
본 사건의뢰하고 싶습니다.
매도인 청구 불가시 중개업자 상대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제 연락처는 186-6973-0488입니다.
1만원을 부동산에 지불하였고 부동산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서는 부동산 양식을 작성하였는데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고
작성 당시 1만원을 돌려 주지 않는 조건에 있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1만원을 예치하는 목적은 매매 가격을 흥정하려면 집주인에게
제가 매수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니 언제라도 계약이 불가능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자 당시 상담하였던 부동산 관계자가의 말이
가계약서에 계약이 불이행되면 가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하더군요.
저는 부동산에서 하시라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1만원을 전달한 것인데
이제와서 계약 불가 사유가 저한테 있으므로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경우 가계약서가 있어서 법적으로도 승산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성격의 계약금이라면 당연히 계약 당시 반환불가 조항에 대한 설명을 부동산에서
미리 주지 시켜 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 시점에서 알게 된 것인데 돈은 집주인의 대리인에게
부동산이 지불하였고 집주인, 대리인 신분증 / 가계약서에 대리인이 서명한 복사본 /
집주인과 대리인의 위임장 등의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대리인을 상대로 청구가 불가한 경우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위변제 요청은 어떨런지요?
첫댓글 저희도 비슷한 상황으로 6월초에 태평양부동산에 사기를 당해 의향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차건인데 내용을 보니 상황이 똑같군요. 돈을 먼저 걸고 나중에 집을 보고 부족한걸 몇가지 요구했는데
부동산 말이 주인이 동의안한다고 하여 그러면 계약 안하겠다, 돈을 돌려달라고하니 주인핑계대며 안돌려주네요.
기가 막힌 판에 이 글을 보니 더 큰 피해를 당하셨네요, 같은 수법으로 태평양에 당한 한국사람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같이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