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배포자료 일부
20230715,07:22 해병대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경북소방본부 재난지원요청을 수신한다.
그리고 재난지원대비 비상소집령을 내린다.
먼저, 약간의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해병대 1사단은 재난 신속 대응 부대이다. 해병대 정신은 해병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이해해야 비로소 해병대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해병대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병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병대 정체성을 정확히 파지하고 죽음을 불사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긍지의 해병대'라 할 것이다.
해병대라면 법규상의 임무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것도 모르면서 빨간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해병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훈령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각 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는 매년 재난 신속 대응 부대 및 탐색 구조 부대의 자체 및 합동 구조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여단장은 출동한 재난 신속 대응 부대를 지휘하는 숙영지 최고 지휘관으로서 해병대사령부가 연례적으로 탐색 구조 부대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므로, 이를 정체성으로 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여단장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여단장이 수색 임무에 대해 출동 직후에 알게 되었으므로, 유사시를 대비해 포항에 3400벌의 구명조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현장에서 누구도 구명조끼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여단장은 진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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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안타깝게도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가 갓 11일째 군기훈련 받다가 쓰러져 허무하게 스러졌다. 이에 온 나라가 들썩이며 가혹하게 얼차려시켰다고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둥 난리법썩이다.
따라서 균형있는 시선이라면, 얼차려를 시킨 그 중대장이 육군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면 관대하게 침묵해야 할 터인데 막무가내로 비방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런 선택적 비난의 선두 그룹에 한겨레,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경향신문, MBC, SBS, JTBC 심지어 중앙일보 등 미디어들과 세월호사건때 용맹하게 앞장서 탄핵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박주민과 더불어민주당이 선도하고 그 뒤를 모든 야당들이 뒤따르고 지지자들이 합세해서 만들어지는 목적성있는 불순한 여론재판암울 시사한다. 급기야 도무지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댄다.
그렇다. 인제 훈련병 사망사건은 수사외압이 없고 채상병사망사건의 1사단장은 반드시 유죄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기승전 사단장 흠집내기다.
선택적 잣대질의 최종 목적이 '수사외압의 주범=윤석열'로 정해놓고 드라이브하기 때문일 것이다.
구명조끼를 챙겨 입히는 법적 책임, 현실의 위험을 예지하고 적정하게 대응해야 할 현장지휘관 책임이다.
현장지휘관이 작전전개 전, 부실한 위험성평가 혹은 위험성평가조차 하지 않아 채상병의 희생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이 바로 비난받을 일이다. 입수지시를 했는 지 여부가 본질이 아니다. 위험회피 기회를 스스로 폐기한 현장지휘관들의 중대한 책임이 본질이다.
사고위험성을 뻔히 알면서 사지로 몰아넣는 명령권한을 행사하면서 부하를 지켜야 할 의무를 폐기해버린 법적 의무를 등져버린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인 것이다.
작전 전개 전에, 작전 중 조우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 위해 요소를 총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먼저, 일반적인 유해 위험 목록을 작성한 후, 현장 답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독특한 안전 위해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이후, 이미 수립된 평가 기준에 맞춰 감내 가능한 한계를 벗어나는 위해 요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도출하고, 필요한 자재를 가용 상태로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물에 빠질 위험에 대비해 구명조끼나 생명줄(생명 로프)을 준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과 대책을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관하는 책임은 지휘관(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평가에 결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다. 즉, 제대로 평가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다르다. 익사 위험은 현실적이며, 위험성 평가를 폐기했기 때문에 안전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법적 의무를 폐기한 경우에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봐야 한다.
지휘관은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탐침이나 갈퀴질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까딱 잘못하면 휩쓸려 죽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초래했다. 지휘관은 내심 '그럴 리 없어'라고 굳게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사단장 죽이기를 시도한 선두 그룹인 한겨레에서 유출된 자료를 통해 당시의 심리를 확인해 보자.
2023.7.19.08:30경
채상병 소속 포7대대장의 통화내용
병기소대장 : 한 명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포7대대장 : 아 뭐! 어디? 보문교?
병기소대장 : 예 맞습니다. 보문교 본부중대 섹터입니다.
포7대대장 : 야 이 새끼야 거기까지... 잡았어?!!!?
병기소대장 : 중대장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7대대장 : '병이야?"
병기소대장 : 예 병(사)입니다.
포7대대장 : 보여? 얼굴 보여?
병기소대장 : ...얼굴이 안 보입니다.
포7대대장 : 어이...아야...알았어
이 때 제대로 의험성평가를 수행했다면 적어도 아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어떻게!!!! 휩쓸려버렸냐고!!!! !!!!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경계는 종이장처럼 얇아 칼로 무 자르듯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판사가 중점을 두는 기준 중 하나는 기대 가능성이다. 즉,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폐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최선을 다했어도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고, 보통은 대강 처리해도 안전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유달리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어떻게 했길래 사고가 났지?'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 과실치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스스로 안전 확보의 기회를 포기하고, 현실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심리 상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아무튼, 이 사건의 경우 위험성 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평가를 주관하는 자와 평가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가해의 공범이다. 이는 법적 의무를 유기한 현장 지휘관의 책임이다. 그런데 지금 그 공범들이 사단장 혼자만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공격하다 보니 편들이 많아져 더욱 기세등등해진다.
원칙적 입수금지를 입수로 변질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무릎 아래에서 9분만에 허리 아래까지 입수로 바꾼 자들, 그리고 그런 위험에 노출될 때 아무런 위험 방지책 없이 사지로 내몬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위선의 무리가 사단장을 공격하려고 발악하는 수준이다.
왜냐? 기승전 윤석열 끌어내리기가 목적이기 때문 아닌가? 너무 직설적인가?
이제 장황한 서론은 이것으로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20230717.10:12#01 사단장 : 바둑판식 수색정찰 - 실종자 시신 수습
소방-해병대간 소통내용 : 소방:수중수색, 해병-하천변(수변)수색
사고 전날인 2023.7.18.새벽 6:11분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장이 소통하고 있는 카카오톡 창 내용이다.
20230717.06:59#04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수변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20230717.07:00#05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 합니다'
20230717.20:00#02 여단장 수색작전 지시 '..수변 정찰하며 육안 확인 방식'
20230717.22:14#03 [PD수첩} [포7대대o중대 단체대화방] 중대장 : 내일 .. 한천과 석관천 물가 위주 수색
20230718.05:51#06 간부대화방
"장화들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재강조"
20230718.06:11#07 포7대대장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