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 산림기능사:
영문명 : Craftsman Forest
개요
산림은 우리 생활에 귀중한 목재를 제공헤 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저수능력에 의한 수원함양, 토사유출 및 붕괴방지에 의한 국토보존, 산업화 및 공업화로 야기 되는 대기오염의 정화, 레크레이션 장소의 제공 등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해 주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산림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임야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산림의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83년 영림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8년 산림기능사2급으로, 1999년 산림기능사로 변경.
수행직무
산림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조림, 육림, 임업기계사용, 목재수확, 임도설치 등의 산림 생산에 관한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 지방산림관서의 공무원, 작업단 등 공직과 임업회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산림법」에 따라 임업지도원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에 임업기술지도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앞으로 산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산지농업, 사냥, 산림휴양 등에 종합적인 산림경영기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도시설의 확충되고 육림, 벌체 등의 기계화가 촉진됨에 따라 기술자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2.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시험 수수료
- 실기 : 52100
- 필기 : 11000
출제경향
- 기계톱의 분해, 조림, 교환, 정비작업과 묘목작업, 산림보호작업, 벌목 및 재적계산작업 등 과제
- 공개문제: <다운로드 클릭 ☞> 산림기능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농업계 고등학교의 임업과, 임업기능, 기술훈련원
③ 시험과목
- 필기 : 1.조림 및 육림기술 2.산림보호 3.임업기계일반
- 실기 : 산림작업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3시간 정도)
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6조 (임업기능인 양성 등)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