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복구비
ⅰ. 목적
1. 산지전용의 허가나 신고시에는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즉 복구비를 미리 예치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는 제외 됩니다. [개 정 2008.2.29]
ⅱ. 산정기준
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와 산지복구비 는 매년 산림청에서 결정.고시 합니다 .
2. 2009년 2월3일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에 의해 결정.고시한 산지복구비 의 산정기준액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①산지전용허가(신고)지
▶ 경사도 10도미만 : 30,237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8,865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16,898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152,182천원
②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 경사도 10도미만 : 91,356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69,970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23,002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270,055천원
■ 개발부담금
ⅰ. 시행일
1. 1989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입법화 하여 1990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서, 1997년 IMF 위기때 잠정유보 되었으며, 수도권지역 2000년~2003년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 2000년~2002년까지의 개발사업 한해서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다가, 2006 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부과 되고 있습니다.
ⅱ. 목적 과 의미
1. 각종 개발사업 및 기타 사회의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 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ⅲ. 개발부담금의 배분
1.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2.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법률이 정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 계" 라 한다)에 귀속됩니다.
ⅳ. 부과대상 사업, 면적
1.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총 10개종류 30개사업으로서
2.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으로서~
①특별시,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660㎡ 이상
②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990㎡ 이상
③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 1,650㎡ 이상
④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이상
ⅴ. 납부의무자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 입니다. 단 사업시행자와토지 소유자가 다른경우는 토지소유자 로 합니다.
ⅵ. 부담금의 부과,징수
1. 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준공 후 3개월 이내 부과하며, 부과후 6개월이내 납부 해야 합니다.
2. 납부연기는 3년 이며, 분할납부는 5년 이내이나 부담금에 연 6%의 가산금을 징수합 니다.
ⅶ.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1. 개발부담금 은 개발이익 의 25% 를 부과 합니다.
즉) 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25%
2. 세부설명
①개발이익 이란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입니다.
②부과종료시점이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일을 말합니다.
③부과개시시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④정상지가상승분은 사업기간내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예금이자율 을 의 미합니다.
⑤개발비용이란 토지개발에 직접 투입된 비용(토목공사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합한 금액으로 순공사비 + 조사비 + 일반 관리비 + 기타경비 를 말합니다.
(단 건축공사를 위한 비용은 제외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자 해당 필지의 가격을 당해년 6월 1일자로 공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의 A토지의 가격은 6월 1일자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1월과 6월사이의 토지가격이 마찰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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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09-8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3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0,23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8,865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16,89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52,182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91,35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69,970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23,002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70,055천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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