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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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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지난해 12월‘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후 의견수렴을 거쳐 의무휴무제를 확정했다.
지난해 5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이미 시행한 바 있으나 6월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자치구의 영업제한에 대한 상위법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법‘위법’판결을 내리면서 관련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초구내 대형마트 3곳과 SSM 24곳 등 총 27곳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매월 2·4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 을 해야 한다.
서초구내 대형마트는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킴스크럽이 해당되며 SSM은 총 24개소로서 롯데슈퍼 10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4개소, GS슈퍼 2개소가 의무휴무제 대상이 된다.
특히 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은 지난해 9월과 10월, 3회에 거쳐 의무휴무제
위반사례가 있어 이번 의무휴무 재개에 대한 영업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무휴무제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의무휴무제 실시로 전통시장 골목 내 중소형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영세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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