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보험(自家保險, self-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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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 의미의 자가보험은 가옥, 차량 또는 선박등을 다수 보유하는 기업이 그 가옥, 차량 또는 선박의 손해사고에 대하여 보험에 들지 않고 우발손해보상을 위한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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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自己契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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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사실상 다음과 같은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자기계약으로 간주한다. ① 개인대리점의 경우에는 ㉠ 그 점장 ㉡ 점장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점장이 상근임원인 법인 ㉣ 점장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 법인대리점의 경우는 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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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대리점(自己代理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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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자신이나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주로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건설업자 등 대기업에서 흔히 자기대리점을 설치하고 있다. 해당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 누계에서 자기 계약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자기대리점이라 하며 보험업법상 금지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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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좌이체제도(自動計座移替制度, automatic transfer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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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거래은행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보험회사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은행 예금구좌에서 보험료 등을 이체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계약자는 보험료 자동 납부 신청서에 의하여 자동납부를 약정하고 지정된 이체일까지 보험료 상당액을 지정된 구좌에 입금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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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自動車保險, automobile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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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화재, 충돌, 도난, 운송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에 의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담보하는 종합적 성격의 보험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부보가 의무화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임의가입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제3자의 신체에 대한 것은 부보가 의무화되어 있고 제3자에 대한 대물배상과 차량자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의로 부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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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수익률(資産運用收益率, yield rate of as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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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의 효율은 총자산수익률, 운용자산수익률 등의 지표에 의해서 판정된다. 운용수익률의 계산방법은 Hardy의 공식인 (투자수입×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투자수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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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험료(自然保險料, natural prem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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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령별 사망률에 기초를 두고 1년마다 수지의 균형이 잡히도록 계산된 보험료를 말하며, 사망률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체증하는 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의 납입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매년 납입보험료가 상이하므로 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도 복잡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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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長期損害保險, long-term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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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넘는 것을 장기보험계약이라고 한다. 1년미만은 단기보험계약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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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유지특별배당(長期維持特別配當, long term duration divid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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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배당(이자율차, 위험률차, 사업비차)과는 별도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배당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이후 6년이상 유지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며, 매년 보험회사가 배당률을 결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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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재보험(長期火災保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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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재보험은 통상, 보험기간이 1년간인데 1년을 넘는 보험계약을 장기계약으로 구별하고 있다. 장기화재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5년까지인데, 보험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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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부금(障害給付金, disability benef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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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해특약 등의 특약에 의거하여,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급부금을 말한다. 장해급부금 지급사유와 장해등급별 보험금 지급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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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障害等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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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에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노동력의 상실이나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의 해부학적 관점에서 우선 장해를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기능의 면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 관점에서 다시 수종의 장해군으로 구분한 것을 장해등급이라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를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신체장해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판정된 장해등급에 기준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장해부위는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는 눈, 코, 귀, 입,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흉복부, 장기, 팔, 다리 등으로 구분하고 생리학적 관점에서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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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財務諸表, financial stat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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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란 기업의 거래내용을 측정,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작성되는 회계보고서이다. 재무제표는 한 기업이 일정시점에서의 경제적 상황과 일정기간 동안의 경제적 활동내용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되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원천이 되고, 제세금의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또한 이익배당액을 결정하는 기본자료가 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4가지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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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再保險, re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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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회사가 자기가 인수한 계약중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가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보험을 출재하는 보험회사를 출재회사,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회사라고 한다. 즉 재보험이란 출재회사가 재보험료를 재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대가로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는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출재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재보험은 위험의 분산 및 이익의 평준화를 기해 주는 동시에 보험계약 인수능력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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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계약(再保險契約, reinsurance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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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의해서 인수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계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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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금(再保險金, reinsurance claim ; reinsurance recov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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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을 재보험회사에 재보험으로 가입한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금액을 재보험금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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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료(再保險料, reinsurance prem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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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을 재보험사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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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수수료(再保險 手數料, reinsurance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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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회사가 원수회사(재보험 가입회사)에게 재보험 인수에 대해서 재보험료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에서 많이 하고 있는 위험보험료식 재보험은 갱신조건부 1년 정기보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재보험료는 사망위험에 대한 순보험료에 재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약간의 부가보험료가 더해질 뿐이므로, 보통 원수회사에 대한 재보험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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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자(再保險者, reinsur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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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험회사가 가입하는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보험회사)의 총칭이며, 협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차 재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호칭에 국한되고 제1차 재보험자로부터의 출재를 인수하는 제2차 수재보험자를 재재보험자라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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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특약(再保險特約, reinsurance trea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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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거래에서 미리 당사자간에 합의해 놓은 대상계약·재보험조건 등 일체의 내용을 조문화(條文化)한 약정이다. 이것은 결정된 일정기간의 재보험이 원활하게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회사와 재보험회사간에 교환되는 것으로, 여기에 따라 양 당사자의 재보험신청·인수가 시행된다. 이것에 의해서 다수의 계약이 계속적·자동적으로 재보험 처리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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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풀(reinsurance p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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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보험회사가 각자 인수한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풀(공동계산)해서 그것을 각개의 가입회사의 인수능력, 실적 등을 감안하여 미리 정해진 배분 비율에 따라 가입회사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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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회사(再保險會社) → 재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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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험회사가 가입하는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보험회사)의 총칭이며, 협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차 재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호칭에 국한되고 제1차 재보험자로부터의 출재를 인수하는 제2차 수재보험자를 재재보험자라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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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財産保險, property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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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사고발생의 객체에 따라서 인보험과 재산보험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에 관해서 생기는 사고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에 관해서 생기는 사고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또는 비용·이익보험 등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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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보험(再再保險, retroc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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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위험의 전가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위험의 거대화, 범세계로의 위험분산의 필요성 및 재보험자의 보유능력제한 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재보험자는 그가 인수한 재보험계약을 재재보험으로 출재하는 일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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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고도장해보험금(災害高度障害保險金, accidental disability bene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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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재해관련 특약의 하나인 재해사망 특약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고도의 장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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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련 특약(災害關聯 特約, rider for accidental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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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주계약에 부가하여 피보험자가 지급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급부금 지급에 관한 특약으로서 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 가족재해특약, 재해임원특약, 교통재해보장특약 및 가족교통재해보장특약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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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특약(災害死亡特約, accidental death ri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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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재해관련 특약의 하나로서, 예측 못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를 입었을 때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일정률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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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해특약(災害傷害特約, accidental injury ri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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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 부가되는 재해관련특약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장해급수에 따라 장해급여금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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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료(貯蓄保險料, investment portion of the prem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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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과 같은 장기성 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들어있는데, 매년 결산에 의거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되는 금액이다. 주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축적되지만, 중도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일부가 위험보험료와 함께 충당되는 재원으로도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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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계약 순보험료(積立契約 純保險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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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동형 상품에서 영업보험료 중 향후 만기보험금의 지급재원으로 매일 적립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금이 적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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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積立金, reser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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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를 위해서 적립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적립금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보험계정에서 결산상 생기는 잉여금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금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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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積荷保險, marine cargo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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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은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으로 나눌수 있는데, 적하보험은 선적된 화물을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통상 영국에서 제정한 영문으로 된 협회적하약관에 의해서 인수되는 것이 통례이며, 원칙적으로 한 항해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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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입보험(全期納入保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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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보장기간)의 전기간에 걸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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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대리점(專屬代理店, exclusive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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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보험회사하고만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회사를 위해서 보험계약의 모집을 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회사를 위해서 보험계약의 모집을 하는 대리점은 독립대리점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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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대리점(專業代理店, vocational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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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대리점을 말한다. 겸업하더라도 대리점 이외의 업무의 규모가 작고 질적으로 대리업무가 주체인 경우 등도 전업대리점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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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의(專業主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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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인 것이 대부분이고 장래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확실한 보험금 지급이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엄밀한 통계의 수리를 기초로 해서 일정한 계획에 따라 합리적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수한 사업이다. 따라서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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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격(轉換價格, conversion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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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은 보험종목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미 체결된 하나 이상의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을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이전 통폐합시키는 것이다. 전환가격은 전환일 현재 전환전 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 평가액이며 전환후 계약일시납 구입부분의 일시납 준비금에 충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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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定期保險, term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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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중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보험을 말한다. 정기보험의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으로는 생존자는 보험금을 못받게 된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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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생명연금(定期生命年金, temporary life annu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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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생명연금 가운데,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이 일정기간(5년이라던가 10년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급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한 지급되는 종신연금과 구별해서 정기생명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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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보험(定額保險, fixed return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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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할 보험금액이 미리 계약시에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사람의 생사와 관련한 생명보험 등에서는 사고로 말미암은 경제적 결과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이 미리 정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손 보상되는 보험을 실손보장보험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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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연금보험)(定額型 年金保險, level annuity or conventional annu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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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에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하는 지급방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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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률(定着率, retention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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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모집인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잔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 비율이며, 보통 13월차와 25월차에 대한 정착률을 통계로 이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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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험기간(연금보험)(第1保險期間 年金保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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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에서 가입일부터 보험계약에서 생존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할 것으로 약정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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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보험기간(第2保險期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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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연금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연금지급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단, 확정연금형의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최종연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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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第3保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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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보험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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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 특약(制度性 特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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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에 추가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보장을 확대하는 특약이 아닌 보험금 선지급서비스특약이나 비흡연자할인특약 등과 같이 주계약의 보장내용이나 적용방식 등을 보완·규정하는 특약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제도성 특약에는 별도의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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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배상책임(製造物 賠償責任, product li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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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또는 판매된 제품에 의한 신체의 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의 배상책임을 말하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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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除斥期間, elimination 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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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정기간이 경과되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의해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불과하다. 보험계약에 있어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보험계약청약에 대해 보험회사는 청약일로부터 30일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통지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성립된다. 여기서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제척기간이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2년이상 경과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해지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의 1개월과 2년도 역시 제척기간이다.
③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되었을때, 보험계약자는 2년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부활청구권이 상실된다. 이 또한 제척기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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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사망(早期死亡, premature de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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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또는 부활 후 단기간내에 발생하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후 또는 부활후 2년미만의 사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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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組立保險, erection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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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험(engineering Insurance)의 하나이며, 조립공사 중에 일어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공사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이른바 전위험(all risk) 담보보험이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공사 물건에는 기계, 기계설비·장치 이외에 철강구조물이라든가 각종 플랜트가 있으며, 보험금액은 도급계약 금액을 가지고 정하며, 보험책임개시는 공사현장에서 자재의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어 조립공사가 완성되어 시운전이 종료된때 보험책임이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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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終身保險, whole life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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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일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을 말한다. 종신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기간에 따라 보통종신(일생동안 보험료를 납입), 유기납입종신, 일시납입종신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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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終身年金, whole life annu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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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해서 종신에 걸쳐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영속·무기 또는 영구연금이라고도 하며, 이에 대립되는 용어는 유한연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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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종신보험)(終身年金型 終身保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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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을 시작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정액형 또는 체증형으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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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퇴직연금제도(從業員退職年金制度, employee pension benefit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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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단체의 소속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며 정년퇴직시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퇴직시에는 가입비율에 따라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의 단체보험상품 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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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퇴직적립보험(從業員退職積立保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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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단체의 소속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며 정년퇴직시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퇴직시 가입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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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綜合保險, comprehensive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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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일괄해서 보상하는 보험의 총칭으로 주택상공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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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표(綜合表, aggregate mortality 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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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사망표는 생명보험회사 등의 피보험자가 실제로 사망한 통계에 따라 작성한 것인데, 그 종류에는 종합표와 선택표가 있다. 종합표는 보험계약 가입 후의 경과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기간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종합한 사망표이며, 생명보험회사가 의학적 진단 심사 등에 의해서 건강체만을 피보험자로 하기 때문에 국민표의 사망률보다 낮은 사망률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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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主契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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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계약부분(보통보험약관에 의해서 그 계약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주된 계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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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위험(主觀的 危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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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 의존하는 모든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도덕적 위험, 인위적 위험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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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호회사화(株式會社의 相互會社化, mutu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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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상호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보헙업법상 먼저 주주총회가 결의한 다음 이를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법정수에 미달할 경우에 보험계약자 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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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住宅保險, home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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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과 동시에 주택자금을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는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고도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받을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쇄하여 유가족의 부채를 해결해 주는 보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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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準備金, reser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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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을 하면서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수지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의 선택 및 분산을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함은 물론 보험금지급에 대한 대비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준비금으로는 책임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이 있으며, 비상위험준비금은 현재 손해보험회사만 적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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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仲介手數料, brok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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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로커가 보험계약을 중개한데 대한 보수로서 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 중에서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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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重大한 過失, gross negli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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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중에서 경과실에 대립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심리상태를 가리키고, 단순히 중과실이라고 일컫는다.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가입자 측의 중대한 과실은 고의의 경우와 함께, 보험자의 면책사유,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사유 및 주관적 위험변경·증가 사유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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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증액제도(中途增額制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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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희망에 따라,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정기보험특약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망보험금액을 증액하는 제도. 따라서 보험기간은 원래의 보험의 잔여기간과 일치하고, 만기보험금액은 원래의 보험과 동액이 된다. 즉, 보장의 확대로 사망보장의 증액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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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계약(重複保險契約, overlapping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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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손해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동일의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복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것을 광의의 중복보험계약이라고 하며, 중복되는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을 협의 또는 상법상의 중복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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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卽時年金, immediate annu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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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체결된 해당연도부터 바로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립되는 용어는 거치연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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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보험금(增額保險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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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험기간 종료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제2보험기간 개시 이후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회사별/상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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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비금(支給備金, reserve for outstanding cla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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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적립금, 미경과 보험료, 배당준비금과 마찬가지로 책임준비금의 일종이다.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비금으로 하여 부채에 계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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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支給餘力, solvency mar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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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능력을 의미한다. 즉, 지급여력은 현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를 충분히 변제하고도 남는 순자산으로 납입자본금, 잉여금, 자본조정 등의 합산액에서 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차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여력기준은 보험회사가 채무이행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준액을 의미하며, 지급여력기준 대비 지급여력의 비율을 지급여력비율이라 하고, 우리나라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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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職業病, occupational dis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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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질병과는 달리 발병원인이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등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작업장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체에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다. 사업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리적으로 구별하게 되며 이에 의한 질병의 종류는 많으나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병은 직업병으로 취급되고 있다. 직업병은 서서히 장기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업주는 그 고용인에게 직업병이 발생하면 보호책임을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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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제도(直接販賣制度, direct marke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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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이라 부르며, 우편, 전화, PC 등을 이용한 보험판매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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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診査) →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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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의학의 건강진단은 임상의학의 진찰과 비슷하지만 임상의학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때론 중요한 사항이 된다. 예로서 수술을 받지 않고 치유된 위궤양은 병이 나은 후 수년간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특약부보험의 건강진단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임상의학에서는 치료대상이 안되는 비만체, 경미한 고혈압 등도 장기간 통계에 의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건강진단은 문진부분과 검진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문진에 관한 내용은 건강진단의가 피보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 약물의 상용 등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검진은 보통 내과적 진찰 외에 신장, 체중, 가슴둘레, 배둘레 등의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심전도검사, 안저검사, 간기능검사 등도 실시한다. 진단의는 보험 회사의 직원인 사의와 보험회사가 진단을 위촉한 촉탁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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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유효기간(診査有效期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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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결과는 어느 한 시점에 대한 고지 및 검진소견이므로 이를 가지고 계약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는 진사후 일정한 기간내가 아니면 안되는데 이를 진사유효기간이라 한다. 회사에 따라 이 기간은 다소 상이하나 보통 30-40일 정도이다. 진사종료후 이 기간내에 계약을 성립시켜 입금시키지 않으면 진사는 무효가 되고 재진사가 필요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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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의(診査醫, medical exami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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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의란 생명보험에 있어서 의학적선택을 목적으로 하여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소정의 검진을 행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보험회사의 직원인 사의(社醫)와 보험회사가 진단을 위촉한 촉탁의(囑託醫)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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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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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멜식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서 질멜률의 상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평준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에 비해서 초년도의 순보험료를 낮게 (즉, 부가보험료를 높게함) 함으로써 생기는 보험료 적립금의 부족분을 메워야 하기때문에 다음 연도 이후의 순보험료를 평준순보험료방식의 책임준비금보다 높게 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보험료 적립금의 부족분을 점차로 보충해 간다. 즉, 초년도에 설정한 부가보험료의 초과분을 몇 년간에 걸쳐서 상각하는 것을 뜻하며, 이 상각기간을 질멜기간이라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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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멜률(Zillmer quo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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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멜식 책임준비금에서의 초년도 부가보험료와 다음 연도 이후의 부가보험료의 차(이것은 초년도 순보험료와 다음 연도 이후의 순보험료의 차와 같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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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멜식 책임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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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August Zillmer가 1863년에 발표한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 적립방식은 보험계약의 초년도에 다액의 신계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초년도에 수입되는 부가보험료만으로는 절대액이 부족하므로 순보험료 부분에서 전입하여 사용하고, 차년도 이후의 부가보험료로 상환하여 나가는 방식이다. 초년도에 전입한 신계약비를 상각하는 기간에 따라 전기질멜식과 단기질멜식으로 나누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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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표(質問表, questionna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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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청약서 또는 첨부서에 보험계약에 대한 심사 및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를 위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에 속하는 질문난(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만들어, 여기에 대한 응답의 기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질문표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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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疾病保險, sickness insurance) |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치료비 또는 휴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장할 것을 목적하는 보험을 말하며,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및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