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경우에는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침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가해자나 그의 가족들이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경찰 등의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의 장소가 사업장이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신청서는 신청취지에 "1.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라는 형식으로 그 상황에 맞게 기재하고, 신청 원인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 됩니다.
[출처] 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 안내서(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