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원시의 ‘공직쇄신심의’ 즉각 중단하라!!
3년 전, 서울시가 이른바 ‘공직자 퇴출제도’ 실시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인 적이 있다. 이를 기화로 여기저기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면서 공직자 퇴출제도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개혁의 대상이 된 서울시 직원들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시민들의 지지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무려 3년 동안이나 강행하다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제도를 접고 말았다.
이유야 어떻든 수원시도 당시 소폭이긴 했지만 소위 퇴출제(현장근무명령)를 도입하여 단행한바 있다. 게다가 문제가 많은 이 같은 퇴출제를 공개적으로 공람함으로써 사실상 공개 총살과 같은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인바 있다. 수원시의 직원 인권에 대한 안목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행태이자, 사람의 성품을 악(惡)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한 사례였다.
그렇게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난지 3년, 수원시는 이름만 바뀐 ‘공직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공직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대체 뭔가. 인기영합인가? 자칫 정실인사에 줄서기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답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공직자 길들이기는 차치하고라도 직원간의 우호관계마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더욱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공직쇄신심의’ 대상자의 인권을 내 팽개쳤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우리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기초자치단체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의 한 조직 아닌가. 그렇다면 몸소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이를 실천하여 모범화해야 할 조직에서 이처럼 서슴없이 인권을 유린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옛 말에 순천(順天)하면 살고 역천(逆天)하면 망한다고 했다. 누가 누구에게 ‘공직쇄신심의’를 감히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유력부서에 있거나 이른바 빽이 있으면 ‘공직쇄신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격무와 한직에 있으면 ‘쇄신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합리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극히 작위적이고 감정적인 ‘공직쇄신심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공직쇄신심의’ 대상자 또한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노조가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심의대상자들도 스스로 개혁을 하여야 한다.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만 탓하는 것도 분명 고쳐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수원시지부는 합리적 대안없는 이 같은 심의에 결코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원시지부는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공직쇄신심의’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수원시는 ‘공직쇄신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인사(심의 대상자의 역량에 맞는 인사, 즉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쇄신심의’ 당사자는 물론 다수의 공직자가 더불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