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20일 이천우 체육회이사님이 제안 한
상현2동 체육회 정관 개정(안)의 검토 의견과
일부 내용을 수정 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보시고 고견을 댓글로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상현2동 체육회 정관 (개정의 수정초안)
2007년4월16일 제정
2010년 월 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상현2동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라 칭 한다.
제2조(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항상에 노력하며
아울러 주민화합과 친목으로 살기좋은 상현동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 체육회의 사무소는 상현2동 주민자치센타에 둔다.
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강증진활동과 체육활동의 육성지원
2.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대회 개최 및 운영
3. 체육교실운영, 건강증진 및 체육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4. 기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이룰수 있는 사업
제 2 장 시체육회와의 관계
제5조(권리와 의무) 체육회는 용인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1. “시체육회”총회에 임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시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시체육회”가 주관하거나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하며 위임사업을 주관․주최 할수있다.
4. “시체육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원 과 이사
제6조(회원요건) 1.회원은 상현2동 주민과 상현2동에 사업장을 가진자으로 한다.
2. 전항 이외의 자가 상현2동 체육발전을 위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체육분과 동호회에 가입하여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총회에 참석하여 이사가 되거나 다른 이사를 선임할수 있는권리
4. 회원은 체육회에서 정한 규정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규정등을 준수하지 아니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 할 경우,순응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의선임등) 체육회에는 이사를 둔다.
1. 이사의 정수는 40명이내로 한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수 있다.
3. 일괄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중도에 이사 선임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추인으로 선임하되 ,다른 이사와 잔여임기를 같이한다.
제9조(이사의 권리와 의무) 이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체육회 운영등 이사회에 부여된 권리를 갖는다.
2.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3. 회비 납부의무
4. 정관 및 체육회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10조(이사사퇴. 제적) 이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사를 사퇴할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의 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1.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소정의 회비를 이사로 선임된 날로부터 3월이상 미납하는 경우
제 4 장 체육회 운영기구 (총회) (이사회) (임원회)(분과회의)
제11조(총회및이사선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하며, 체육회 이사를 선임한다
1.정기총회는 이사들의 임기종료 1개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전에 총회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임기중 이사들이 일괄 사퇴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때에.명예회장이
체육회원로들과 협의하여 소집하며,적어도 회의일 15일전에 총회소집을 공고 하여야 한다
3, 총회에서는 체육회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적격한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4. 이사가 되고자 하는자는 회비납부. 규정준수등을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선임 동의서"를
총회일 전까지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사회) 체육회에는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두며.이의 구성은 이사와 임원으로 한다
① 이사회는 체육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임원선출과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보고․ 감사보고의 승인
4. 이사의 중도 선임과 탈퇴의 승인. 이사의 권리박탈.
5. 제6조 2항에 관한 회원 결정 사항
6. 기타 주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1/3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때는 적어도 5일전에 회의소집일자와 소집목적을 이사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 체육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남.녀 각1인 )
3. 감사 1인,
4. 사무국장 1인,
5. 기타이사 약간명
6. 명예회장 1인
7. 고문 : 각단체장 및 직전체육회장
제14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하며.겸임 하지 아니 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3. 명예회장은 상현2동장으로 한다.
5. 고문은 직전체육회장.통장협의회장. 노인회장. 청소년선도회장. 부녀회장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체육회의 재무회계업무와 일반운영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부정, 부당한
사항 발견시는 수시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외교섭 및 시설관리, 회비수납 및 예,결산 등 체육회 실무운영업무를
담당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의안과 수임사무를 처리한다.
6.명예회장은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체육회 육성 발전에 관련하는 대관 섭외등의 회무에 적극활동 한다
7.고문은 본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는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이사회에서 임원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제18조(임원회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임원회의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참석한다.
제19조(종목별동호회) 1.체육회에 분과(종목별동호회)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종목별분과 회장은
“체육회” 이사 이어야한다
2.각 종목별분과 회장은 동호회를 구성 하여 체육회에 회장이 정하는 가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가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3.체육회는 가입된 종목별 분과회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다수인이 참가 하는 대회를 개최 하거나
각종대회에 참가 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있으며.그 지원의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한다
제20조(종목별분과) 종목별 분과동호회는 다음과 같다.
체육회가 아래 각호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할수 있다.
1. 축구
2. 탁구
3. 체조
4. 등산
5. 자전거
6. 배드민튼
7. 테니스
8. 게이트볼
9. 사적탐방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재정수입) 체육회운영을 위한 비용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이사의 년 회비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지방단체 및 시체육회, 공공단체의 보조금,
3. 특별회비 및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등
제22조(재정지출) 체육회는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한다.
1. 각종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사업비
2. 경기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체육회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3조(비용분담) 제22조의 재정지출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참가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24조 (예산․결산승인) 1.회장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사업결과보고서와 회계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회계년도내에 긴급을 요하는 특별사업을 할 경우는 임원회의에서 특별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6조(시행세칙) 체육회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포상 및 징계) 1.체육회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고,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단체)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2.징계.포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28조(회의록작성)총회와 이사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장부비치)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공지) 체육회 활동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하여야한다.
체육회 홈페이지가 마련될때 까지는 상현컴동호회카페를 이용할수 있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7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정관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 개정당시 이사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첫댓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상현동 체육회가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멋진 체육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구요 몇가지 수정및보완할부분은 추후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