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다. 부동산공법 고상철입니다. 그동안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시험 최대한 이의신청이 될 만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려 한 것이 뚜렷하였습니다. 출제상의 오류로 보이는 것이 B형 104번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혹여 한문제라도 구제를 해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공법 이의신청 문제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인가는 시장․군수가 하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의 시설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면제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그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정답: ①
복수정답: ②
① 번의 경우에는 제28조 (사업시행인가) 의 내용 중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므로 사업시행의 인가권자는 시장·군수만을 말하므로 ①번의 경우는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다.
② 번의 경우에는 제28조 (사업시행인가) 의 내용 중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2009년 8월 7일부터 개정이 되어 실시되는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8조 (사업시행인가) 의 내용 중 제5항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결론인즉, 20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7월 15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하여야 하므로 ②번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②번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첨부: 제2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출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공고 제2009-5호
제2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09. 7. 15(수)
2. 시험시행일 : 2009. 10. 25(일)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5.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실제공고일도 7월 15일 이었음.
7. 시험방법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 시험 100분, 2차 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9. 2. 27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첫댓글 명백한,,출제 오류같군요.
음..조아조아여.... 한개 더~^^
우리 이쁜 율희님을 우리손으로 구출하자....!!근데 왕의귀환은 뭐하는겨 ..집으로 귀환해 버렸나? 주거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