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과 주소 보정명령서>
새주소보정서
재송달신청서
특별송달신청서
소제기 신청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해당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지가 나오면 그 주소지를
새 주소 보정서 란에 체크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의 새 주소지가 현주소와 같을 경우에는 특별송달 신청서에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제기 신청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는 것이며, 이때는
추가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만 받았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의 내용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든지 그 구체적 내용
을 적시하고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소 보정 신청서
사건번호 : 2013 차 1234호 대여금 청구의 소
채 권 자 : 홍 길 동
채 무 자 : 김 선 달
귀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 아 래 -
구 주소 : 전남 순천시 왕지동 872-1
새 주소 : 전남 순천시 왕지길 4-15
2011년 02월 16일
신청인: 홍 길 동 (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귀중
출처: 안성욱 경매교실 원문보기 글쓴이: 성욱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