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평택시 팽성읍사무소 확인서를 문서와 법령 자체검토 [사진확인서 참조.] 에서 국민들이나 짐[나] 착각해서 오인해서 누명이나 잘못대처..... 할수 황제 김응수[초...] 담배피우는 모습.
도
내용증명 확인서의 내용 법령 검토에서 본인 김응수에게 팽성읍사무소 담당 이보연과 계장의 결제로 발급했는데 발급내용에서 보면 마치 내용이 법 조문으로 오해 착각하게 하는 내용으로 위급한 급박한 위태로운 아들과 아내의 납치,인질,볼모 인 상황에서 본인 김응수가 아직 판결이 없는 박연옥 김유승이 납치로 인질로 억압된 협박의 고소 상황에서 마치 죄인 취급의 눈초리는 벌써 수일을 보낸 것에 유감입니다. 아래 자체 법조문만 보고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담당자 이보연의 끼어진 설명은 법조문처럼 오해된 왜곡된 것으로 판단 확신하는 아래 법조문입니다. 본인 김응수도 억울한데 가족까지도 폭력범의 공범취급,등 을 취급하면 안됩니다. 팽성읍사무소는 담당자는 공무상 업무에 앞으로 설명 필요 없고 법문만을 적시하여 이로 인해서 하며 확인서 증명서를 발급을 바랍니다. 아래 본인 자체, 등의 법령검토를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김응수에게 공식적인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미리 범죄자 취급을 서면으로 사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통보 합니다. 2010. 12. 24 위 김 응 수 [인]
확인서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 4항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연람 또는 주민등록 등, 초본을 교부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자체법령 검토------ 제2조4호의 가족구성원은 아예 빼라. 공범까지 만들어 누명 하느냐? ● 본인 김응수는 범죄자 취급에 이의를 신청하는 바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5호 : 5."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호.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자"라한다)을 말한다. 위와 달리 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4,5호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았고 받더라도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이 나야 한다. 그러므로 제한할 법 근거가 안 된다. 그리고 아래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그러므로 이에 대한 증거제시를 행정정보 공개를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7, 2009.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질문 1. 해명을 바란다. 질문 / 여기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의 증거는 아직 판결이 있어야 박연옥이 아들 김유승이 [사건본인]일방적이나 억압된 납치인질 협박에 의해 고소한 이혼등의 소를 제기한 것 뿐이지 미리 죄인으로 만들지. 질문 2. 김응수는 고소를 못해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창피하지만 아니 창피한 것도 아니지 아내가 [속] 고문과 new 인간실험 인간생체실험 피해로 우울증을 알고 있으나 김응수 황제[임금님]의 황제박사의 의술로 그리고 외래병원 겸으로 치료 중 이었다. 그리고 아들 김유승은 자폐증 치료를 김응수 황제박사 본인이 3살 때 부터 12살 납치 전 현재까지 치료 중 거의 완치단계에서 납치되어 볼모로 있는 상황에서 맞고를 할 수 도 없고 가정사로 가족간 고소고발은 그들의 유도술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이는 고도 전술에 말리기 싫은 뿐이다. 폭력을 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정관과 납치인질볼모자가 몰래 하며 본인에게 누명을 씌운다. 질문3. 이와 같은데 미리 판결 전 그것도 현재일 기준 11개월이나 이상을 죄인 취급 마라. 그리고 등, 초본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에 판결 전에 가정폭력범에 대한 증거 제시를 바란다. 주민등록법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개정 2009.4.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질문 4 : 위의 법령에 따른 누가 직접 와서 했다 하는데 누가 신고 했나? 1. 아내 박연옥 , 2. 아들 김유승 혼자, 아니면 3. 아들 김유승과 부인 박연옥 둘이 와서 했나 아니면 4. 포항YWCA 이냐 아니면 5. 제3자 누구냐? 그리고 애기 김유승 혼자 전출 할 수 있는 증거제시를 행정정보공개를 바랍니다.
질문 5 : 확인서의 내용에 김응수씨의 몰래 타세대로 전입되어 있고 함께 전입되어있는 세대주를 밝힐 수 없다. 와 친권자를 포기한적이 없다. 그런데 친권자 미지정의 어이 없어 말이 안 나오는 그리고 아들12살 김유승은 본인 김응수의 원 법적 친권자이고 해당관계기관은 법의 준수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들 김유승의 교육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말도 안 되는 가정폭력 운운한다. 제3자의 납치범의 폭력이나 다스려라. 2010.12.17일 현재에서 3개월째 학교를 못 다니는 사항을 만들고 친권자 논할 권리가 권리가 없다. 납치인질볼모의 상황에 도움도 없고 조사도 없으며 노력도 없다 법의 혜택도 도움도 받은 게 나라와 정부에 단 하나도 없다. 50년 이나 피해 만 받고 있다.
질문5. 위 내용의 해당 관계기관의 조치와 몰래 전입의 법 조항과 그 조치기관을 그리고 친권자 미 지정에 대한 사유와 본인 김응수의 친권포기 증거를 행정정보공개를 바랍니다. 질문5. 김유승의 모 박연옥의 전입신고 위임은 납치인질볼모 인 상황으로 억압된 위임은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 그 사유와 증거를 행정정보공개를 바랍니다.
질문6. 평택시 팽성읍 이보연씨와 담당계장, 사회복지담당,의 성의 없는 민원과 수상한 점이 납치인질볼모를 주장하는데 일방의 납치인질볼모인 부인박연옥 자 김유승 의 말을 그대로 듣는 것이 공무원의 판단이 아니며 납치인질볼모의 공범처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서의 내용…
제60조(처분결과통지등)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한 고소ㆍ고발사 위 조항은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서는 고소하면 누구나 다 고소확인서처럼 처분통지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第258條(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第256條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第256條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 여기서 본인 김응수는 분명이 담당자,등 상담에서 민사라 설명 받았다.
여기서 고소고발 처분과 통지서는 누구나 고소하면 받는것이고,
아래는 같은 규칙 723조 검색결과는 없고 규칙 끝 조문은 아래 참조. 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검찰사무규칙 723조3항은 검색색인결과 없는 법이고 조문을 담담자가 오타 했어도 결과이므로 사건처분결과는 아직 판결이 없었으므로 제출 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인 김응수은 위 자체 법령검토와 같은 본인 납치인질볼모로 잇는 박연옥과 김유승의 남편, 아버지로 실 법적 보호자, 친권자로서 위 질문사유, 등을 확실하게 공개하는 행정정조 요청을 하는바 입니다. 아울러서 누차 수십 개월 수년 아니 50여 년을 미친놈소리 들으며 죽어라 주장한 사실들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실지상황을 설마,설마 하지 마라. 나는 괜찮지 하며 남의 일로 보지 마라. 나라 대한민국은 멸망의 위기단계에 있다. 괜찮다고 주장하던 청화대 이대통령도 위기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시인했다. 고비를 멈기고 또, 이 황제를 김응수[초양성김/민규] 죽이고 황실몰살과 누명을 씌우 보라. 10번째 보따리 주어야 한다. 황제가. 무슨 보따리도 일일히 설명을 해주면 대한민국 국민 지휘고하를 막논 하고 10번 목숨을 구해주었다 공식적 수자 만……인 두꺼비 쓴 사람으로 황제에게 계속 그리 대하거라.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황제가 국민과,등을 힘이 없어 당하나 . 국민들과 미국 주한 군인,등이 볼모로 협박하고 있다.. 그래도 막 해 보라는 거냐? 다 이긴다니까? 전쟁해서 사상자 책임 질 것 이냐 ? 하자? 위 통일황제 김응수[초…] 끝.
사진
확인서로 내용 잘못된 부분 설명하는 낙서의 확인서 증거. 정,관,등에 묵인, 공묘,교사로 납치인질 볼모자 인 황태자 황부인을 잘못하면 사고나, 죽일수 있다. 급박한 상황 위급한 상황을 인지 못하는 경찰 , 검찰, 판사, 법원, 정부는 그래도 나라의 정상을 주장하는가? 다른나라에서 비웃어. --- 황제말 들어. 말이 좋아 ? 힘이 좋아? [국민을 죽여서 굴복이 좋아.]국민s이 골라 ......
답 / 처음 정상이다. 뿍뿍 욱여대고 이제는 시인했다. 국가 초 위급상황 진입. 증거 찾아 보자.더.
황명 국가 정부 비상 위기사태를 선포 한다. 2010.12.24 ........실냐?
경고 : 정,관,등의 업사상 과실의 법악용은 절대 용서치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