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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자녀들의 맞벌이 등으로 부모님께서 나이 드시고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렵고 만성질환에 시달리시게 되면 불가피하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려 합니다.
집에서 모실 수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 이때 노인성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머무르실 시설을 찾다 보면, 첫 번째로 고민이 되시는 문제는 부모님을 과연 요양원(요양시설)에 모실까?
요양병원에 모실까?
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또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려 할 경우 검토하셔야 할 부분은 질환이나 비용,거리 등을 판단하기에 앞서 두 시설간의 차이를 인지하여야 우리가 찾는 좋은 요양시설(병원)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보살피는 곳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 심사를 받은 다음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 요양등급 없이도 입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용은 모두 본인부담이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건강보험료를 내면 받을 수 있는데,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장기요양보험료로 일정액이 함께 징수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노인을 치료하는 의료시설이지만 요양원처럼 나이 제한이 없다. 단, 병원이기 때문이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요양원에 비해 이용비용이 비싼 편이다.
요양원은 개인이나 법인 아무나 운영할 수 있고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다. 대신 입소자 30명 이상의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입소자 25명당 1명의 이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이에 비해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의사1명, 간호사는 입원환자 6명마다 1명 이상의 의료진이 있어야 한다.
요양원은 본인부담금 20%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장기요양보험금 80%로 운용된다. 즉 시설이용 비용이 한 달에 120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 20%인 24만원만 내면 된다. 요양원의 경우 대체로 한 달 평균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은 40~50만원 선이다. 반면, 요양병원은 치료비 등 개인부담금이 많다. 시설이 좋은 1등급 요양병원은 한 달 평균 150만원~200만원이 든다.
요양시설은 등급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선택할 때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등급 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시설 상태와 서비스가 우수한 상위 10%의 요양원 명단을 홈페이지요양원 명단)에 게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의 운영상태를 평가해 1~5등급을 매기고 있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하면 된다.
구 분 |
요 양 원 |
요 양 병 원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
의료법 |
보험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보험의 차이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외래치료, 재활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함 |
특 징 |
요양과 케어를 주목적 |
치료와 요양을 목적 |
이용조건 |
등급신청후 이용 |
누구나 필요시 이용 |
수급대상 |
▷65세이상의 노인, 그 이하의 치매, 노인성질환 또는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한자 사람을 모두 포함 |
좌 동 |
보험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노인요양원에 입소시 본인이 15%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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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 인력 |
사회복지사1인(100인초과시1인추가) |
의사(40명당1인), 간호사(1일입원 6명당1인 |
차이점 |
생활시설로서 환자를 보호하는 기능 |
치료와 보호기능을 동시실시 |
간 병 | 요양보호사가 간병담당 |
간병사 또는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병원과 계약을 맺어 간병을 담당 |
식사비 | 전액 본인부담 | 보험50% 본인50% |
입소(원)비용 | 장기요양 1~3등급은 월29만~35만원, 식대(간식대) 30만원 계 50~70만원 정도 |
등급, 나이관계없이 환자상태에 따라 7등급구분 식대 포함 35만~110만원정도 간병(요양)사 요구시 일당2만~7만 추가 |
병원을 자주이용해야하는 부모님의 경우 정액수가를 적용하여 의료비가 저렴한 요양병원이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최대 400만원이상 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법으로 환불하도록 되어있지만 요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요양병원의 식비는 50% 보험적용되지만 요양원은 전액 자부담 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총액기준으로 보면 요양원은 400만원이상 초과 하지만 환급이 되지않습니다
☞ 장기요양신청은 퇴원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 할 수 있으며, 심사요원이 나와서 환자에 대한 상세한 상태를 확인해가서 보고를 올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위원회 (보통 의사들로 구성)를 열어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신청을 퇴원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은 그기간을 환자가 좋아 질수있는 치료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요점은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ADL이 저하되어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들이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치매센터,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제도이다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제도는 그 동안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 입소를 꺼려하던 이들을 요양시설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기존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대규모 전원시키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제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vs 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지 정의를 통해 다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의료법 제 3조 5항)
▶요양시설이란?
엄격한 의미로는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을 말합니다.
[요양병원 입원이 합당한 환자]
- 중등증 이상의 치매, 뇌졸중(중풍) 우휴장애, 혹은 파킨슨씨병 등으로 간병수발 및 복합적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불편 및 통증이 심한 환자
- 만성 기관지질환으로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거동불편이 있는 환자
- 암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
-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간병, 수발과 계속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
[요양원 입소가 합당한 환자]
- 필수조건 :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 또는 시설3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 치매, 뇌졸중(중풍) 후유장애, 파킨슨씨병, 퇴행성관절염,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 혹은 장애가 있어 계속적인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분
- 상기병명에도 불구하고합병증이 없는 한 약물복용 외의 전문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
☞ 정액수가 : 1일당 정액 즉 정해진 의료비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당뇨약, 치매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전문재활치료중 일부, CT, M RI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1.제도 개요 및 목적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6.55%(2015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3)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4)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4.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1)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2)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5.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15년 현재 : 6.5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비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
6.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 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