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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TV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제31조, 제98조)
o 난시청 해소용으로 기 허가된 방송국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DTV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에 기술기준 신설
제31조(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영상, 음성,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신호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데이터 신호로 구성될 것
2. 방송신호의 표현 형식
가. 영상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것
(1) 영상신호의 표현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2) 휘도 신호와 색차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8로 할 것
(3) 영상 신호의 형식은 휘도 신호(Y) 블록 4개와 색차 신호(Cb, Cr) 블록 각 한 개씩으로 구성된 4:2:0 형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블록은 수평x수직으로 8x8 화소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말하는 것일 것
나. 음성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것
(1) 음성 신호의 대역은 3㎐ 이상 20,00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저대역효과(LFE: Low Frequency Enhancement)채널 음성 신호의 대역은 3㎐ 이상 120㎐ 이하로 할 것
(2) 음성의 서비스 유형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3) 음성 채널의 수는 5.1채널이며 이 가운데 한 채널 이상을 선택하여 오디오 채널을 구성할 것
(4) 음성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48,000㎐로 할 것
(5) 음성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16 이상, 24 이하로 할 것
3. 영상 신호의 조건
가.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 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19.4Mbps로 할 것
나. 부호화 기본 알고리즘은 MPEG-2 MP@HL 또는 MPEG-2 MP@ML을 따를 것. 이 경우 부호화 알고리즘의 정의 등은 MPEG-2 국제표준인 ISO/IEC 13818-2를 따를 것
다. 폐쇄자막 데이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비트율은 9600bps 이하로 할 것
(2) 데이터 형식은 EIA 708-B 규격을 따를 것
(3) 한글 자막은 완성형(KS X 1001) 한글 코드 또는 유니코드(Unicode 2.0, KS X 1005-1) 한글 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유니코드인 경우에는 자막서비스 서술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
(4) 한글 코드는 별표 25를 따를 것
(5) 화면비가 16:9인 경우 가로 해상도는 전자 26자, 반자 52자이며, 4:3인 경우 전자 20자, 반자 40자일 것. 세로 해상도는 화면비와 관계없이 12줄일 것
4. 음성 신호의 압축 조건
가. 음성 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512kbps로 할 것
나. 음성 부호화 기본 알고리즘으로는 AC-3(돌비 디지털) 방식을 사용할 것
5. 데이터방송 신호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데이터방송의 표현 및 전송 방식은 “지상파데이터방송표준”을 따를 것
6.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영상․음성․데이터방송 신호 및 시스템정보 스트림을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하며, 다중화의 기술적 조건은 MPEG-2 국제 표준인 ISO/IEC 13818-1을 따를 것
나. 전송채널(6㎒대역)은 하나의 HDTV 프로그램 채널 또는 하나 이상의 S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7. 프로그램 채널을 구성하는 각 스트림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 할 수 있을 것
8. 오류정정
가. 오류 정정을 위해 리드-솔로몬 부호(Reed-Solomon Code)와 격자 부호변조(Trellis Coded Modulation)방식을 사용할 것
나. 오류 분산 방법은 길쌈 인터리빙(Convolutional Interleaving)방식과 격자 부호 세그먼트 인터리빙 방식으로 할 것
9.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변조방식은 8-VSB 방식으로 할 것
나. 전송 속도는 10.762M symbols/sec로 할 것
다. 변조된 신호의 채널 당 주파수 대역폭은 6㎒로 할 것
라. 펄스 정형 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 필터(root-raised cosine filter)를 사용할 것
마. 데이터신호와 동기신호 심볼에는 직류 레벨의 파일럿 신호를 더할 것
바. VSB 전송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1) VSB 전송 데이터 프레임은 2개의 데이터 필드로 이루어지며 각각은 데이터 세그먼트로 구성될 것
(2) 데이터 세그먼트와 데이터 필드의 시작점에 세그먼트 동기 신호와 필드 동기 신호를 각각 삽입할 것
(3) 동기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사. 송신장치의 기술적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공중선전력이 10W를 초과하는 경우, 별표 26-1과 같이 500㎑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500㎑ 이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7㏈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500㎑ 초과 ±6㎒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1.5(Δf+3.6)}㏈ 이하이며, 채널경계로부터 ±6㎒ 이상은 -110㏈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나) 공중선전력이 10W 이하인 경우, 별표 26-2와 같이 500㎑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6㎒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6+(Δf2/1.44)}dB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6㎒ 이상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71㏈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2) 신호대 잡음비는 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27㏈이상일 것
(3) 위상잡음은 20㎑에서 ㎐당 -104㏈c이하일 것
(4) 주파수응답특성은 6㎒ 대역내에서 ±0.5㏈이내일 것
(5)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별표 27의 허용범위 이내일 것
10.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평일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45도 마다 8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
12. (공중선의 지향특성)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
13.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젼방송업무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중 제98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10-6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6㎒ 이하일 것
3. 공중선전력 허용편차는 상한 20%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26-2와 같이 500㎑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6㎒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6+(Δf2/1.44)}dB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6㎒ 이상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71㏈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c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③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은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98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무선조정용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전계강도
장치명(용도) |
주 파 수(㎒) |
전파형식 |
전계강도 |
지상 및 수상용
|
26.995, 27.045, 27.095, 27.145, 27.195, 40.255, 40.275, 40.295, 40.315, 40.335, 40.355, 40.375, 40.395, 40.415, 40.435, 40.455, 40.475, 40.495, 75.630, 75.650, 75.670, 75.690, 75.710, 75.730, 75.750, 75.770, 75.790 |
A1D, A2D, F1D F2D, G1D, G2D |
10 ㎷/m 이하 @ 10m |
상공용 |
40.715, 40.735, 40.755, 40.775, 40.795, 40.815, 40.835, 40.855, 40.875, 40.895, 40.915, 40.935, 40.955, 40.975, 40.995, 72.630, 72.650, 72.670, 72.690, 72.710, 72.730, 72.750, 72.770, 72.790, 72.810, 72.830, 72.850, 72.870, 72.890, 72.910, 72.930, 72.950, 72.970, 72.990 |
A1D, A2D, F1D F2D, G1D, G2D | |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원격조정장치 |
13.552∼13.568 26.958∼27.282 40.656∼40.704 |
A1A, A1B, A1D, A2A, A2B, A2D F1A, F1B, F1D F2A, F2B, F2D G1A, G1B, G1D G2A, G2B, G2D |
2. 주파수허용편차는 제3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26∼27㎒ 주파수대역에서는 50㎑ 이하일 것
나. 40∼75㎒ 주파수대역에서는 20㎑ 이하일 것
다.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및 원격조정장치는 사용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
4.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을 한 완구용 무선조정기는 예외로 한다.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 (용도) |
주파수(㎒) |
전파형식 |
실효복사전력 |
점유주파수대폭 |
데이터 전송 |
173.0250 173.0375 173.0500 173.0625 173.0750 173.0875 173.1000 173.1125 173.1250 173.1375 173.1500 173.1625 173.1750 173.1875 173.2000 173.2125 173.2250 173.2375 173.2500 173.2625 173.2750 |
A1D, A2D F(G)1D F(G)2D |
5㎽ 이하 |
8.5㎑이하 |
173.6250 173.6375 173.6500 173.6625 173.6750 173.6875 173.7000 173.7125 173.7250 173.7375 173.7500 173.7625 173.7750 173.7875 |
F(G)1D F(G)2D |
10㎽ 이하 |
8.5㎑이하 | |
219.000(224.000)주1,2) 219.025(224.025)주2) 219.050(224.050)주2) 219.075(224.075)주2) 219.100(224.100)주2) 219.125(224.125)주2) |
F(G)1D F(G)2D |
10㎽ 이하 |
16㎑이하 | |
219.150 219.175 219.200 219.225 |
F(G)1B(D) F(G)2B(D) F(G)9W |
10㎽ 이하 |
16㎑이하 | |
311.0125 311.0250 311.0375 311.0500 311.0625 311.0750 311.0875 311.1000 311.1125 311.1250 |
A1D, A2D F(G)1D F(G)2D |
5㎽ 이하 |
8.5㎑이하 | |
|
424.7000주1) 424.7125 424.7250 424.7375 424.7500 424.7625 424.7750 424.7875 424.8000 424.8125 424.8250 424.8375 424.8500 424.8625 424.8750 424.8875 424.9000 424.9125 424.9250 424.9375 424.9500 |
F(G)1D F(G)2D |
10㎽ 이하 |
8.5㎑이하 |
433.795 ∼ 434.045주3) |
A1D, A2D F(G)1D F(G)2D |
3㎽ 이하 |
250㎑이하 | |
447.6000 447.6125 447.6250 447.6375 447.6500 447.6625 447.6750 447.6875 447.7000 447.7125 447.7250 447.7375 447.7500 447.7625 447.7750 447.7875 447.8000 447.8125 447.8250 447.8375 447.8500 |
A1D, A2D F(G)1D F(G)2D |
5㎽ 이하 |
8.5㎑이하 | |
447.8625 447.8750 447.8875 447.9000 447.9125 447.9250 447.9375 447.9500 447.9625 447.9750 447.9875 |
F(G)1D F(G)2D |
10㎽ 이하 |
8.5㎑이하 |
주1) 219.000(224.000)㎒ 및 424.7000㎒는 채널제어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주파수는 통신용 주파수임
주2) 괄호안의 주파수는 복신 또는 반복신인 경우 송신(또는 수신) 주파수에 대응하는 수신(또는 송신) 주파수임.
주3)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또는 시동 장치에 한함
2.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6 이하일 것
3.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4.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12.5㎑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이상 낮은 값
나. 채널간격이 25㎑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
5. 219∼219.125㎒, 224∼224.125㎒ 및 424.7∼424.95㎒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송신시간제한장치
(1)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0초 이내에 그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1초의 휴지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음 송신이 불가능할 것
(2) 채널제어용 주파수의 송신시간 제한은 전파발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0.2초 이내로 할 것
나. 반송파감지장치를 구비하고, 2㎶ 이상의 다른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무선국의 발사전파와 동일주파수(복신방식 및 반복신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수신주파수에 대응하는 송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것일 것
6. 위의 제3호, 제4호, 제5호에도 불구하고 433.795∼434.045㎒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자동송신의 경우: 연속송신시간은 0.3초 이내이고 최소휴지시간은 0.01초 이상이며 규칙적인 최장 주기(T) 동안의 신호 송신시간의 합을 T로 나눈 값이 1% 이하일 것. (다만 긴급 상황 모드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수동송신의 경우: 전파발사를 시작하여 10초 이내에 자동으로 발사를 정지하는 기능을 가질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6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은 허용된 주파수대역 이내에 유지할 것
마. 허용 주파수대역 바깥에서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1㎓ 이하의 주파수에서 -36㏈m/100㎑ 이하이고, 1㎓ 초과의 주파수에서 -30㏈m/1㎒ 이하일 것
7.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8. 공중선계를 제외한 고주파부 및 변조부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장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9.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
주파수( ㎒) |
전파형식 |
실효복사전력 |
점유주파수 대폭 | |
시각 장애인 유도 신호용 |
고정장치 |
235.3000, 235.3125 235.3250, 235.3375 |
F(G)2D F(G)3E |
10㎽ 이하 |
8.5㎑ 이하 |
휴대장치 |
358.5000, 358.5125 358.5250, 358.5375 |
F(G)2D | |||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
447.2625 447.2750 447.2875 447.3000 447.3125 447.3250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447.3875 447.4000 447.4125 447.4250 447.4375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
F(G)1D F(G)2D |
2. 주파수변조용 무선기기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이내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6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5.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6.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7.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9.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무선기기의 수신부 성능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항 목 |
기 준 |
조 건 |
수신주파수 안정도 |
±500㎐ 이하 |
|
수신 감도 |
2㎶ 이하 |
1㎑ 변조주파수, 최대주파수편이의 60% 변조도, SINAD 12㏈ |
인접채널 선택도 |
60㏈ 이상 |
④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용도구분 |
주파수(㎒) |
전파형식 |
실효복사전력 |
점유주파수대폭 |
무선호출 |
219.150 219.175 219.200 219.225 |
F3E G3E |
10㎽ 이하 |
16㎑ 이하 |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용 |
72.610-73.910 74.000-74.800 75.620-75.790 173.020-173.280 217.250-220.110 223.000-225.000 740.000-752.000 925.000-932.000 |
F3E G3E F2E G2E F7W G7W F8W G8W F9W G9W |
(1) 주파수가 100㎒ 이하의 경우 : 60㎑ 이하 (2) 주파수가 100㎒ 초과의 경우 : 200㎑ 이하 |
2. 무선호출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7×10-6 이하일 것
나.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다.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8㎑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이상 낮을 것
마.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 변조용 무선기기의 최대주파수편이는 다음의 지정주파수별로 제시된 허용치 이하일 것
(1) 100㎒ 이하 : ±22㎑
(2) 100㎒ 초과 : ±75㎑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20×10-6 이내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의 1/2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5 ㏈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5 ㏈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의 2.5 배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
기준값 |
분해대역폭 |
1㎓ 미만 |
- 36 ㏈m |
100 ㎑ |
1㎓ 이상 |
- 30 ㏈m |
1 ㎒ |
(4) 삭제 <2009.○○.○○.>
⑤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
주파수대역 (㎒) |
공중선 전력 또는 전력밀도 |
공중선 절대이득 |
비고 | |
5150∼5250 |
2.5㎽/㎒ 이하 |
6㏈i 이하 |
※공중선전력 또는 전력밀도는 평균치이며,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값만큼 저감된 것일 것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과 하나의 기기로 제작할 수 있다.
※ 5650∼5725㎒ 주파수대역의 채널탐색을 위한 수신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 |
5250∼5350, 5470∼5650 |
점유주파수대폭 0.5㎒ 이상 20㎒ 이하 |
10㎽/㎒ 이하 |
7㏈i 이하 | |
점유주파수대폭 20㎒ 초과 40㎒ 이하 |
5㎽/㎒ 이하 | |||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
10㎽ 이하 |
2.15㏈i 이하 |
무선LAN 용도에 한함 |
2. 제1호에 의한 5㎓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40㎒ 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m/㎒ 이하일 것
(2) 5150∼5250㎒, 5250∼535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5150∼5350㎒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m/㎒ 이하일 것
라.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마. 5250∼5350㎒ 및 5470∼565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송신출력제어(Transmitter Power Control) 및 능동주파수선택(Dynamic Frequency Selection)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1) 송신출력제어 기능은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5㎽/㎒를 초과하는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최소 12.5㎽/㎒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
(2) 능동주파수선택
(가) 항목별 기준
항 목 |
기 준 |
간섭감지기준 |
ㆍ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10㎽/㎒ 미만의 경우: -62㏈m ㆍ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10㎽/㎒ 이상 50㎽/㎒ 이하의 경우 : -64㏈m |
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 |
60초 이상 |
채널이동시간 |
10초 이내 |
비점유시간 |
30분 이상 |
(나) 무선기기별 적용
구 분 |
A형주1) |
B형주2) |
C형주3) |
A형주1) |
B형주2) |
C형주3) |
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 |
적용 |
|
|
|
|
|
채널이동시간 |
|
|
|
적용 |
적용 |
적용 |
비점유시간 |
적용 |
|
적용 |
|
|
|
비 고 |
채널점유 전 |
채널점유 후 |
주1) A형은 능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
주2) B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더 신호의 검출능력이 없는 무선기기
주3) C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더 신호의 검출능력이 있는 무선기기
3. 제1호에 의한 17㎓ 및 19㎓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공중선은 무선기기의 함체와 일체형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 이하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10㎒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 이격된 주파수에서 ±8.5㎒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은 반송파전력보다 30㏈ 이상 낮은 값일 것
⑥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공중선전력밀도 및 전계강도
용 도 |
주파수 |
공중선전력밀도 또는 전계강도 |
비 고 | |
전기통신역무용 |
전기통신역무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 이하 (단, 점유주파수 대폭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0㎽/채널 이하) |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기간통신사업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한한다.)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기지국과 육상이동국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육상이동국 방향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것(다만, 설치지역 내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방송중계업무용 |
디 지 털 멀 티 미 디 어 방 송 |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 이하 |
「전파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 나. 방송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것(다만, 타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지 상 파 디 지 털 텔 레 비 전 방 송 |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 이하 |
「전파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무선기기(다만, 타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방송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주파수공용통신용 |
주파수공용통신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채널 이하 |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로서 주파수공용통신방식을 사용하는 300㎒ 대역 무선설비를 허가받은 시설자가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기기에 한함 | |
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단순 중계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다만, 지상파방송중계업무에 대해서는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것) |
10㎷/m @10m 이하 |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 ||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 |
1. 주파수, 공중선전력밀도 및 전계강도
용 도 |
주파수 |
공중선전력밀도 또는 전계강도 |
비 고 | |
전기통신역무용 |
전기통신역무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 이하 (단, 점유주파수 대폭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0㎽/채널 이하) |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기간통신사업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한한다.)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기지국과 육상이동국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육상이동국 방향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것(다만, 설치지역 내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방송중계업무용 |
디 지 털 멀 티 미 디 어 방 송 |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 이하 |
「전파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 나. 방송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것(다만, 타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지 상 파 디 지 털 텔 레 비 전 방 송 |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 이하 |
「전파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무선기기(다만, 타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방송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주파수공용통신용 |
주파수공용통신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채널 이하 |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로서 주파수공용통신방식을 사용하는 300㎒ 대역 무선설비를 허가받은 시설자가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기기에 한함 | |
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단순 중계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다만, 지상파방송중계업무에 대해서는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것) |
10㎷/m @10m 이하 |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 ||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 |
2. 제1호에서 전기통신역무용 중계기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호에서 방송중계업무용 중계기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4. 제1호에서 전계강도를 제한한 단순 중계용 무선설비 및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의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불요발사의 허용치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에서 자가통신용 주파수공용통신 중계기는 그 변조방식에 따라 제111조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적합할 것
⑦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전파형식
주파수(㎒) |
전파형식 |
비 고 |
2400∼2483.5 5725∼5825 |
F(G,D)1(2,7)C(D,E,F,W) A2(7,9)F(W) F9W |
※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이라는 문구를 동 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것
※ 제작자 및 설치자는 해당 무선설비가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을 사용자 설명서 등을 통하여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 5825∼5850㎒ 주파수대역의 채널탐색을 위한 수신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
2. 직접시퀀스 확산스펙트럼방식(DSSS), 첩 확산스펙트럼방식(CSS)을 사용하는 것(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FHSS)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 포함) 또는 직교주파수분할 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것
가. 점유주파수대폭, 전력밀도, 공중선 절대이득 등
점유주파수대폭 |
전력밀도 |
공중선 절대이득 |
비고 |
0.5㎒ 이상 26㎒ 이하 |
10㎽/㎒ 이하 |
6㏈i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 무선설비는 20㏈i 이하일 것주2)) |
※전력밀도는 평균치이며,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값만큼 전력밀도가 저감할 것 |
26㎒ 초과 40㎒ 이하 |
5㎽/㎒ 이하 | ||
40㎒ 초과 60㎒ 이하주1) |
0.1㎽/㎒ 이하 |
6㏈i 이하 |
주1) 2400∼2483.5㎒를 사용하는 기기에 한함
주2) 다음의 문구를 기기의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할 것
“법에 의해 전방향 전파발사 및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여러 곳으로 송신하는 점-대-다지점 서비스에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m 이하일 것
3. 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을 사용하는 것
가. 공중선 절대이득,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는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송신공중선계에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주파수호핑 대역(단위는 ㎒로 한다)으로 나눈 값이 3㎽ 이하일 것
다. 호핑채널당 점유주파수대폭은 5㎒ 이하일 것
라. 호핑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15개 이상일 것
마. 호핑순서는 의사랜덤이고 전체 호핑채널에 대하여 균등하게 호핑하는 것일 것. 다만, 반송파감지 기능을 부가한 설비로서 반송파감지에 의해 호핑하지 않은 채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바. 하나의 호핑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 초 이내 일 것
4. 2400∼2483.5㎒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가. 실효복사전력은 10㎽ 이하일 것
나. 공중선은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은 26㎒ 이하일 것
마. 불요발사는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m 이하일 것
바.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5. 5725∼5825㎒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가. 중심주파수는 5775㎒일 것
나. 공중선은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6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은 70㎒ 이하일 것
마. 실효복사전력은 10㎽ 이하일 것
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3 ㏈ 이상 낮은 값일 것
6. 5795∼5815㎒ 주파수 대역에서 진폭변조를 사용하는 것
가 공통조건
(1) 중심주파수는 5800㎒ 또는 5810㎒ 일 것
(2) 공중선 전력은 10㎽이하일 것
(3) 통신방식은 복신방식․반복신방식 또는 단신방식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8㎒이내일 것
(5)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기본파로부터 10㎒ 이격된 주파수에서 8㎒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파 전력에 비하여 40㏈ 이상 낮을 것
(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1㎒(측정하는 주파수가 1 ㎓ 미만인 경우에는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26㏈m 이하일 것
(6)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나. 노변장치(RSE : Road Side Equipment)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20×10-6이내일 것
(2) 공중선 절대이득은 22㏈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할 것
다. 이동체탑재장치(OBE : On Board Equipment)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100×10-6 이내일 것
(2) 공중선 절대이득은 8㏈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할 것
(3) 노변장치로부터 미리 정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것일 것
7. 2400∼2483.5㎒ 주파수 대역에서 아날로그 변조를 사용하는 것
가. 중심주파수는 2410㎒, 2430㎒, 2450㎒ 또는 2470㎒ 일 것
나. 공중선 전력은 10 ㎽이하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16㎒ 이하일 것.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 이하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캐비닛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사. 공중선 절대이득은 6㏈i 이하일 것. 다만, 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할 것
⑧ 이동체식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장치명(용도) |
주파수(㎒) |
전파형식 |
공중선전력 |
비 고 |
이동체식별 |
2440(2427∼2453)주1) 2450(2434∼2465)주1) 2455(2439∼2470)주1) |
NON A1D AXN |
300㎽ 이하 |
|
주1) 괄호안의 주파수대역 지정주파수대역임.
2.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3. 공중선 절대이득은 20㏈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할 것
4. 송․수신장치로부터 독립된 응답을 위한 장치를 가질 것
5. 제4호의 장치는 송신장치가 발사하는 전파에 따라 작동하고, 그 수신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주파수대역의 전파로 발사하는 것일 것
6. 주파수허용편차 및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⑨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대역은 76∼77㎓ 일 것
2. 공중선전력은 10㎽ 이하로 하며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이 50㏈m 이하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제1호의 지정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제3호의 점유주파수대폭 이내일 것
5. 불요발사는 제1호의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공중선전력이 10㎽ 이하일 때 1㎒(측정하는 주파수가 1㎓ 미만인 경우는 100㎑)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전력이 -26㏈m 이하 이거나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이 50㏈m 이하일 때 0㏈m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