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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자 료 ❋ |
관내 야영장업 등록 일제정비 및 안전진단 합동 점검계획
Ⅰ. 목 적
〇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5674호)의 공포(2014.10.28.) 및 시행(2015.01.29.)과 관련하여 『야영장업』이 ‘관광사업’으로 신설
〇 이와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에 관내에 운영 중인 야영장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야영장업 등록을 유도하고
〇 각종 재난 사건 발생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들이 타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어 사전에 안전진단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Ⅱ. 관내 야영장현황
〇 총 야영장 현황 : 44개소
〇 기준일 현재 등록 완료 현황 : 3개소
〇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 관리 되는 야영장 현황 : 7개소(관광농원, 휴양림)
〇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 등록 관리 대상 : 36개소(미등록업체, 관광농원)
- 자연휴양림은 1차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금회 등록관리 대상에서 우선 제외
기준일:2015.03.25
합계 |
일반·자동차 야영장 |
관광농원 (농업기술센타 등록업체) |
자연휴양림 (관련기관 등록업체) | |||
소계 |
등록완료 |
등록진행중 |
미등록업체 | |||
44 |
37 |
3 |
2 |
32 |
4 |
3 |
Ⅲ 세부추진계획
1. 야영장업 등록 일제정비 추진계획
〇 대상업체수 : 36개소(야영장 32, 관광농원내 야영장 4)
〇 추진기간 : 2015. 3월 ~ 5월
〇 일정별 추진계획
- 등록안내 관련 공문서 발송 : 2015.03.31한
- 각종 홍보지에 홍보(합강소식지, 관내 홍보용 전광판 ) : 5월말까지 지속추진
〇 처리절차
- 등록신청 접수 ⇒ 1차 서류 검토 ⇒ 보완요구 ⇒ 각종 인허가 관련 부서 검토 확인 ⇒ 현장점검 ⇒ 등록완료
2. 야영장시설 안전진단 합동점검 추진계획
〇 대상업체수 : 9개소(등록완료 및 등록신청 중인 업체 5개소, 관광농원 4개소)
※ 현재 등록완료 되었거나 등록신청 진행 중인 야영장과 관광농원(농업기술센타)으로 기 등록된 야영장에 대하여 1차 안전진단 합동 점검 추진
〇 점검기간 : 2015.04.06. ~ 4.10, 기간 중 1~2일간
〇 합동점검반 구성 : 1개 반 9명
- 관련기관 :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농업정책과, 안전관련 유관기관 또는 점검업체
- 점검자 : 관광정책담당외 1인, 안전방재담당외 1인, 농촌개발담당외 1인, 인제소방서 소방점검 1인, 전기안전점검 1인, 가스시설 안전점검 1인
- 점검방법 : 대상시설에 대하여 「야영장업 등록 현장점검표」에 의하여 현장 방문 점검 실시
〇 점검 완료 후 후속처리계획
- 점검결과 점검 항목별 미 충족시 해당 항목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