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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근로자 및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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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1인당 5,000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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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첫해(2001)엔 저축금액의 5%(주민세포함시 5.5%) 세액공제, 2년차(2002)엔 저축금액의 7%(주민세포함시 7.7%) 세액공제, 예탁이용료 2%, 이자 및 배당수익비과세, 따라서 2001년에 가입한 금액은 7%공제되고 2002년에 가입한 금액은 5%공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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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요건 : 주식저축은 저축원금 평균잔액 70% 이상 주식 보유, 수익증권은 70% 이상의 주식편입 상품, 매매회전율 400% 이내,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불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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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추징 : 1년이내에 해지하거나 저축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매매회전율이 1%라도 초과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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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확정신고시 유의사항 단순경비율 무기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별지 제40호 서식(4)에는 장기주식저축세액공제를 적는 칸이 없음. 연맹의 소득세자동작성 프로그램으로 인쇄되는 신고서에는 38번(납세조합세액공제)칸에 장기주식저축세액공제 금액이 기재되어 인쇄됨. 종합소득세 확정시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