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검사 지휘내용에 대해 수사한 바,
피의자가 고소인들에 관하여 참고인들에게 한 말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고소인들에 대해 횡령죄로 고발한 부분은 그 무고 혐의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기존 의견대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무고에 대해서는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남부 경잘서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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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로 남부경찰서 조사관이 검찰에 보낸 의견입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기소 의견 즉 명예훼손에 가능성 있다 란 의견이고..
- 무고죄에 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란 의견으로 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법의 판단을 달리 되며 이것에 대해 횡령의 의혹에 대해 말을 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의해 말을 하는 과정에 나와 생긴 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차례 판결이 난 것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발생 된 것에 무죄 판결이 많습니다.
(판례를 얘기 하는 것 입니다..그렇치 않다면 우린 의혹이 있어도 침묵해야 한다! 란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무고죄에 대해 즉 범법행위가 없는 데 " 죄가 있다 " 라고 하여 이것은 무고한 사람을 죄를 뒤집어쒸어 벌을 받는 죄 입니다.( 무고죄는 죄 중에 엄하게 다루어 집니다.)
조만간 검찰에 1차적 의견인 나올 겁니다. 이것을 기다려 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 검찰에 결정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