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권리 찾기 운동의 하나
- 있으나 마나한 공동주택의 공청안테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동주택에는 ...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각 세대에는 공청안테나와 연결된 텔레비젼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제 42조가 있다.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조에 의하면 일정 층수와 연면적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일컫는다.
생활과 주거환경 등의 변화로 이제는 소규모 농촌지역에까지 점차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우리 ‘청양’도 이러한 추세에서 비껴나 있지 않다. 이미 어떤 단위에서는 아파트문화와 아파트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논의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진지한 접근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아파트가 사람사회에 끼친 공과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안테나문제로 돌아가 보자.
수용자 부담으로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공중파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적 현실이 무시되면서 준조세적 성격으로 징수 당하는 기존의 TV시청료에 대한 불만이 작지가 않다. 그나마 다소 가시청 상황이 나아진 편이어서 저 칠갑산 어느 골짜기에서도 일정 높이의 옥외 안테나만 세우면 그럭저럭 정규방송 시청은 가능하게 되었다.
얼마 전 읍권의 신축 15층짜리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나서 TV를 안테나 단자에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전혀 쑥맥이었다.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높디높은 옥상의 커다란 안테나를 확인하였음에도 그랬다.
그런데 “청양은 난시청 지역이어서...,유선방송을 연결해야만...건축과정에서...” 따위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리하자는 것인지 모를 ‘관리소장’이 있었다. 몇이서 문제점을 들고 항의를 해도 ‘다른 단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없는 데 어찌된 일이냐는 식’의 적반하장이더니 ‘원하면 해주면 될 것 아니냐’로 물러서다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한 화질로 공중파 정규방송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 모르거나 알면서도 묻어두고 침해당하는 작은 권리가 한 둘이 아니다. 개인에게는 작을지라도 그 것이 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것이라면 결코 작다할 수 없을 것이다. TV시청료 외에 사천 원의 추가부담 유선 방송료가 별 것 아닐 수는 없다. 더욱이 청양 전체의 공동주택 거주 세대수가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다양한 채널을 선호하는 세대도 있음을 고려한다 해도 그렇다.
앞의 관련 법령에 의거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가 그 동안 상당한 정도로 침해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너무나 명백하다.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관리 감독권을 가진 청양군 당국의 직무유기나 태만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혹시 건축 시공사와 유선사 측에도 문제가 있다면 이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엄밀한 현황 점검과 문책이 있어야 하며, 이를 주시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간 피해 입은 주민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관련 당사자간에 혹시라도 유착의 커넥션이 존재하는가를 포함한 엄중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참여와 행동에 의해 주민 스스로 권리를 찾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각성이 절실하다. 시민사회에서 권리란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곧 권리의 주체이며 민주주의란 절대지배권력으로부터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참여 없이는 자유의 신장과 사회진보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000. 6)